<판례>
헌법재판소 2008.9.25.선고 2005헌바8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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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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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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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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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동주택은 구조내력의 저하로 인한 해체 및 재건축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건설자원의 낭비에 따른 국가건설경쟁력의 취약화가 문제되고 있는바, 충당금의 적립과 장기수선계획의 실현은 단순한 주택의 유지·관리차원을 넘어서서 건설자산 관리를 통한 국가건설경쟁력의 고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입법자는 주택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상실과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실질적 임대주택의 재고량 감소나 노후주택의 급증 등 사회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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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법제처 2018.1.29.자 17-0660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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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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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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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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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주요시설의 신설 등"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여건상 필요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주요시설의 신설이나 그 밖의 관리여건상 필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토·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에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요시설을 신설·보수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정보다 그 요건을 강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검토·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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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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