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
대법원 2006.6.29.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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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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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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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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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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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6.13.선고 2013가단49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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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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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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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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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전기료와 ② 공동전기료, ③ 공동수도료, ④ 중앙집중식 냉난방 가스료 및 ⑤ 오물수거료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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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의정부지방법원 2007.7.25.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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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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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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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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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리비 항목별로 판례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집중식 난방비에 대하여 난방은 궁극적으로 개별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뿐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와는 무관하고, 나아가 관리비 납입통지서에도 '세대별 난방비'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난방공급방식을 불문하고 전용부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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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
대법원 2006.6.29.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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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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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가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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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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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전 입주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입주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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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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