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치/밥 **

 
 
  우리단지에는 살구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 세 종류의 유실수가 있다. 이중 살구나무는 맛이 신통치 않아 별로 인기가 없다. 매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살구열매를 치우느라 성가시기까지 하다. 
 
 
  달랑 두 그루 있는 대추나무는 추석명절 즈음에 불그스름하게 변한다. 단지를 순찰하다보면 어느 순간 그 많던 대추들이 사라지고 없다. 소문에 의하면 1층 주민이 따갔다는 소리도 있고, 모 경비반장이 털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너댓 그루 심어져 있는 감나무는 해걸이를 한다. 작년에는 감나무에 대봉시가 제법 많이 달렸었는데, 올해는 달린 꼬락서니가 빈약하기 그지없다.
 


  잎이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에 옹기종기 달려있는 주황색 감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마음이 풍성해 진다. 아름다운 감나무 풍경을 많은 주민들과 오래도록 감상하고 싶건만 몇몇 욕심쟁이들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만은 않다.

 

 
  잘 익은 감을 남이 먼저 따 갈까봐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동네 과일가게에 널부러져 있는 것이 감이고 돈 몇 푼 되지도 않건만....

  

 

  감나무 풍년이었던 몇 년 전에는 일부 주민들이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서리를 해갔다. 연약한 감나무 가지 몇개가 부러지고 찢어졌다. 한 사람이 감을 따면 군중심리에 의해 다른 주민들이 너도 나도 감을 따려고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감서리사건 발생 후 관리직원들이 하루 날 잡아서 조경사다리를 놓고 감을 모두 땄다. 수확한 감은 경로당에 한 박스 드리고, 일부는 동대표님들에게 나눠주었다. 물론 수확하느라 고생한 관리직원들도 한두개씩 맛을 보았다.  

 

 

  시골에서는 감나무를 몽땅 털지 않고 겨울철 까치밥으로 감을 몇개씩 남겨놓는다. 우리단지는 올해 감농사가 흉년이다. 제발 몇 개 달리지 않은 감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눈 쌓인 감나무에 매달려 있는 선홍빛 감. 생각만 해도 무척 행복하고 포근해지지 않는가? 이런 감정을 올해에는 여러 주민들과 오래도록 함께 누리고 싶다.

** 절반만 성공한 비둘기 퇴치작전 **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는 현재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양지 바른 세대의 실외기 밑에 둥지를 틀어 알을 까기도 하고, 현관 지붕 위에 앉아 똥을 싸대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한다. 이렇듯 비둘기는 이제 아파트에서도 꽤나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다. 

 

 

  가끔 비둘기 퇴치와 관련하여 세대에서 문의전화를 받는다. 에어컨 실외기에 비둘기가 자주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가 올 때면, 인터넷에서 「비둘기 퇴치장치」 또는 「비둘기 퇴치업체」를 검색해 보라고 알려준다.  퇴치장치를 구입하여 세대에서 직접 설치하던가 아니면 비둘기 똥이 바닥에 많이 쌓여 지저분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맡기라고 안내할 때도 있다.

 

<비둘기 퇴치망을 설치한 세대> 

 

  2021년 5월 어느 날 한 세대에서 관리사무소로 연락이 왔다. 세대에 방문해 보니 에어컨 실외기 밑에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있었고, 그 둥지 안에는  이미 새끼 2마리가 부화하여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세대에서는 방문한 관리직원에게 둥지를 치워줄 수 없겠느냐고 요청했지만,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며 비둘기가 둥지를 떠난 후 자체적으로 제거하라고 말씀드리고 나왔다.

 

 <필로티 현관 장식물 주변 - 비둘기 배설물 청소작업>

 

  우리단지는 19개 통로(라인) 중 주현관의 형태가 12곳은 케노피형태로 되어있고, 7곳은 필로티형태로 되어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필로티 현관의 장식물 주변이 비둘기의 쉼터로 변하였다. 햇볕 잘 드는 그 쉼터에 모여서 비둘기들이 반상회도 하고, 간식도 먹으며 수시로 똥도 싸대고 있다. 그 바람에 필로티 현관 아래 바닥은 배설물로 지저분해지기 일쑤였다.

 

<비둘기 쉼터가 되어버린 필로티 현관의 장식물 주변>

 

  이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머리에 비둘기 똥 폭격을 당하기라도 하면 큰 일 나겠다 싶어 이곳에 비둘기 퇴치장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필로티 현관 장식물 상단에 비둘기 퇴치장치를 설치한 모습>

 

  2022년 6월 7일 인터넷으로 주문한 비둘기 퇴치장치가 도착하였다. 먼저 필로티 현관 장식물 주변을 청소한 후 장식물 상단에 접착제로 비둘기 퇴치장치를 고정시켰다.

 

<비둘기 퇴치장치 설치 모습>

 

  '앞으로는 더 이상 필로티 현관 주변에서 비둘기들을 볼 수 없겠지?'

 

<비둘기 퇴치장치가 없는 하단부에 비둘기가 앉아있는 모습>

 

  2022년 10월 10일 용코소장은 필로티 현관을 지나다가 우연히 비둘기들을 목격하였다. 퇴치장치를 설치한 필로티 장식물 상단에는 앉지 못하고, 퇴치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비좁은 장식물 하단에 떡하니 비둘기 두마리가 앉아있었다.

 

<실패로 끝난 비둘기 퇴치작전>

 
 

  필로티 장식물 하단은 폭이 좁아서 이곳에 비둘기가 앉을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비둘기들은 비좁은 이곳에 몸을 비틀어 옆으로 앉는 방법을 택했다. 

 

  아뿔싸! 비둘기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었구나! 앞으로는 비둘기에게 '새 대가리'라고 놀리지 않으리.

 

 

 

  그나저나 조만간 비둘기 퇴치장치를 또 주문해야겠군. 현관 필로티 장식물 하단부에도 추가로 설치한다면 더 이상 「비둘기 똥 테러」는 피할 수 있겠지. 

 

  할 일 많아 바쁜 관리사무소인데, 정녕 비둘기마저 우리편이 아니로구나!

 

주민 숙원사업 >

생활쓰레기장에 옥외세정대를 설치하다

 

 

  생활쓰레기장에 수도시설인 세정대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단지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특히 여름철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주변이 지저분하고 악취가 발생해서 이곳에 옥외 수도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동안 간절했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올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면서 「생활쓰레기장 옥외 수도시설 신설공사」를 포함시켰다.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한편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는 관련업체에 자문을 구하는 등 공사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했다. 공법 검토를 해보니 인근 경비실 수도관에서 생활쓰레기장 내의 옥외세정대까지 배관을 연결하는 문제가 난제였다. 즉, ①지하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지하공법」이 좋을 지, 아니면 ②지상으로 배관을 연결하는「지상공법이 좋을 지가 핵심 검토사안이었다.

 

 

①  「지하공법」 : 지하주차장 경비실 급수관 분기 → 지하에서 배관 연결작업  생활쓰레기장 하부 슬래브 타공  지상 세정대에 연결


②  「지상공법」 : 지상경비실 급수관 분기 → 지상에서 배관 연결작업(보도 블럭, 배수로, 아스팔트)  생활쓰레기장 세정대에 연결

 

  먼저 「지하공법」은 지하주차장 천장부분에서 배관연결을 하기에 배관시공이 쉽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반면, 슬래브의 타공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고 추후 타공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완작업을 신중하게 해야하는 것이 단점이었다.

 



<지하공법 - 슬래브 타공 및 물받이 설치안>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타공>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물받이 시공사진>

 

  다음으로「지상공법」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관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반면 관로가 도로를 통과할 경우 아스콘 컷팅 및 복구작업이 추가되고 겨울철 배관 동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지하공법」을 검토하기 위해 인근의 슬래브 타공업체를 불렀다. 타공업체 관계자는 현장을 쓱 둘러보더니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타공할 지점를 표시해 달라고 하였다. 지하에는 무수한 배관(전선관, 급수배관, 급탕배관, 난방배관, 소방배관 등)이 지나가기에 타공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배관을 파손시킬 경우 복구공사로 인하여 자기네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용코소장은 비전문가인 관리직원들이 타공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은 어렵고, 전문가인 타공업체가 도면과 현장실측을 통해 타공위치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타공업체 관계자는 자기네 기술로는 어렵겠다고 손사래를 쳤다.

 

 

  결국 생활쓰레기장 옥외세정대 신설공사는 「지상공법」으로 결정하여 입찰공고를 냈는데, 두번이나 유찰되었다. 번거롭고 돈도 별로 안되는 공사라서 유찰된 것인가?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기에,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우리단지의 생활쓰레기장은 모두 4개소인데, 한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근 경비실과 약간 떨어져 있다. 작업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 쓰레기수거장」은 정문경비실과 4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보도블럭 아래 땅 속에 수도관을 매설해야 한다. 

 

 「제2 쓰레기수거장은 제3경비실과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수도관이 배수로와 아스팔트도로를 통과해야 한다. 

 

 「제3 쓰레기수거장」제4경비실과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여기도 수도관이 배수로와 아스팔트도로를 통과해야 한다. 

 

 「제4 쓰레기수거장」제5경비실과  5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화단만 통과하면 되는 쉬운 코스이다.

 

  생활쓰레기장 옥외세정대 공사는 ①땅 파기 및 아스콘 컷팅 → ②수도관 연결 및 보온재 시공 → ③관로 복구작업 → ④옥외세정대 조립 및 연결 → ⑤청소용 샤워건 연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 보도블럭 하부 관로 시공

  「제1 쓰레기수거장」은 정문경비실과 약 40미터 떨어져 있는데, 이 구간은 보도블럭 아래 땅 속에 수도관을 매설해야 했다. 관로가 도로를 통과하지 않아서 아스콘 컷팅작업은 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신 보도블럭을 걷어낸 후 땅을 파고 수도관을 연결했다. 

 

​                                                                              < 보도블럭 하부 관로작업> 

 

  겨울철에도 옥외세정대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땅을 1m 이상 깊게 파내고 수도관을 매설해야 수도관이 동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옥외세정대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기에 15cm 깊이로 땅을 파냈다. 

 

  그리고 PVC관 속에 수도관(에이콘 재질)을 넣은 후 흙을 덮고 보도블럭을 복구했다. PVC관 속에 수도관(에이콘)을 넣은 이유는 나중에 지중 수도관이 동파 등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이 구간의 수도관을 빼내서 쉽게 교체하기 위함이다.

 

​<2중관 시공 : PVC관 내부에 에이콘관 삽입>

 

  이 구간은 지중 매설 관로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퇴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배관의 구배(기울기)를 잘 맞춰야만 했다. 관로의 중앙부분을 높게 하고, 배관 양끝을 낮게 한 후 양끝에 퇴수밸브를 설치했다.

 

<퇴수밸브 점검구 시공 - 외관>

 

<퇴수밸브 점검구 시공 - 내부>

 

 

2. 아스팔트 하부 관로 시공

  관로가 아스팔트 도로를 통과하는 곳은「제2 쓰레기수거장」과 「제3 쓰레기수거장」두 곳이다. 이곳은 경비실에서 수도관을 분기하여 배수로(트렌치), 아스팔트 도로, 다시 배수로를 건너야 쓰레기수거장의 옥외세정대와 연결된다.

 

<아스콘 컷팅작업>

 

  이곳에서는 먼저 경계석, 배수로 및 아스콘 컷팅작업을 진행했다. 컷팅은 폭 7cm, 깊이 7cm로 하였다. 

 

<아스콘 컷팅 후 관로 파내기>

 

 아스팔트 도로는 수도관 3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폭으로 컷팅한 후 함마드릴(뿌레카)로 아스콘을 파냈다. 그리고 큰 규격의 에이콘(배관 보호 및 통로 역할) 속에 한 치수 작은 에이콘(수도관)을 넣어 시공했다. 이것은 추후 보수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

 

<2중관 시공 : 에이콘관 내부에 한 치수 작은 에이콘관 삽입>

 

  아스콘포장의 컷팅부분에 2중 에이콘 관을 넣고서 이곳에 일회용 아스콘을 채워넣었다. 그리고 망치로 아스콘을 세게 두들겨서 다져준 후 접착제를 발라서 아스콘이 긴밀히 붙도록 하였다. 

 

<아스콘 다짐작업 : 망치로 두둘겨 다진 후 겉면에 접착제 바름>

 

 

3. 노출배관 보온재 시공

<수도배관 연결 : 경비실 → 트렌치 → 아스팔트 도로→ 트렌치 → 세정대>

 

  배수로 통과 등 수도관이 외부로 노출되는 구간은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온재를 시공했다. 

 

<트렌치 내부의  노출배관에 보온재 시공>

 

4. 동파 방지 퇴수밸브 시공

<트렌치 내부의  노출배관에 퇴수밸브 시공1>

 

  아울러 퇴수 후 배관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잘 맞춘 후 수도관 최하부에 퇴수밸브를 설치하였다. 이는 겨울철에 수도관의 동파방지 및 수도관 보수 시에 물빼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트렌치 내부의  노출배관에 퇴수밸브 시공2>

 

 

5. 옥외세정대 연결

<옥외세정대 연결을 위한 기초작업>

 

  옥외세정대가 위치할 부분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있는데, 수도 공급관과 퇴수관을 묻을 수 있도록 바닥을 함마드릴(뿌레카)로 깨냈다.

 

<세정대 연결 : 수도 공급관 및 퇴수관 시공>

 

  이제 배수로를 타고 온 수도관을 옥외세정대에 연결하고 마무리하면 작업 끝!

 

6. 완공

  이옥외세정대 바닥 연결부분을 시멘트로 발라 마무리하고 옥외세정대 정면에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옥외세정대의 정면 모습>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페달형 옥외세정대」를 설치하였다. 「페달형 옥외세정대」는 세정대 하부에 있는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수전에서 물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있다. 

 

  ※ 안내문 : 아래 페달을 밟아주세요! 자동으로 물이 나옵니다.

 

<옥외세정대의 우측면 모습>

 

  세정대 우측면에는 수도꼭지가 하나 더 달려있다. 이 수도꼭지는 생활쓰레기장 물청소 및 화단 물주기 용도로 사용된다. 그런데 아뿔싸! 이곳에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하는 주민도 목격되고 있다. 어쩔까나!

 

<세정대 내부 : 청소용 호스 보관>

 

  샤워건과 호스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구입·조립한 후 세정대 안의 수납장에 보관해 두었다가 청소·화단 물주기 등 필요할 때 사용하기로 하였다. 세정대 우측면에는 「탈착형 수도꼭지」를 설치하여 고무호스와 연결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샤워건 작동 시범 : 성실맨 염윤호 과장>

 

  옥외세정대를 설치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다.  2022년 4월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때 「생활쓰레기장 내 옥외세정대 신설공사」를 포함시킨 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했었다. 그동안 공사방법 검토 및 두차례의 입찰 유찰로 공사가 지연되어 결국 지난 9월 30일에 공사가 완공되었다. 내년 여름이 되면 주민들은 옥외세정대의 효용가치를 더욱 실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공사 현황 > 

 공  사  명   생활쓰레기장 옥외세정대 신설공사 
 공사수량   3개소 
 공사기간   2022. 9. 26 ~ 9. 30
 하자 보증기간   3년 
 공사금액   661만원 (부가세 별도)
 공사업체   부천설비 (010-6228-9962

 

※ 본 공사는 처음에는 모업체에 발주하였는데, 그 업체가 1개소만 시공(150만원-부가세 별도)하고 중도 포기하여, 부천설비가 나머지 3개소를 시공하여 마무리함. 

 

 

** 관리비 장기체납세대에

'빨간딱지'를 붙이다 (2편) **

2019년은 관리비 장기체납세대를 처리하느라 꽤나 골치가 아팠던 해로 기억된다. 체납세대의 주민은 그 나름대로 체납하는 이유가 있을테지만, 관리소장 역시 관리비를 제때에 징수하여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에 장기체납세대의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단지는 관리비가 2개월 체납되면 체납세대에 독촉장을 발송하여 해당 체납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놓는다. 관리비가 4개월 이상 체납되면 한국전력공사에 단전지원을 요청하여 해당세대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하게 하고, 관리비가 5개월 이상 체납되면 해당세대 현관문에 단수예고장을 부착하고 그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단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6개월 이상 관리비가 체납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동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체납관리비 문제를 해결한다. 대부분의 경우 단전 및 단수조치로써 체납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체납관리비를 회수하는 일도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비 장기체납세대 중 일명 「빨간딱지」까지 붙였던 두 세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사례 #2. 304호 이○○ 이야기>

이○○는 2019년 7월 현재 304호 소유자로서 현재 우리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관리비를 9개월 체납하고 있는 상태임. 이 집은 가사도우미 1명을 두고 있으며, 월 평균 관리비는 382,470원으로써 단지 평균보다 많은 편임.
현재 304호는 공매절차가 진행중으로 관리비 손실을 막기위해 체납관리비의 회수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는 현재 304호에 거주하기에 단전·단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19.07.01 : 관리비 9개월 체납(3,442,200원)

이제는 더 이상 안되겠다. 거짓말 들어주는 것도 한 두번이지....

2019.07.04 : 채권자(대리인 용코소장), 지급명령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채권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채무자 304호 이○○)

내가 독박 쓰기 전에 어서 법적 조치를 취해 놓자.

2019.07.05 : 법원에서 지급명령 인용(2019차△△△ /청구금액3,442,200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한 바로 다음날에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제 지급명령 정본이 304호 이○○에게 송달만 되면....

2019.07.18 : 채무자(304호) 폐문부재로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 송달 실패

어라! 왜 송달이 안되지. 낮엔 가사도우미도 있고, 밤에는 가족들이 다 있는데....

2019.07.31 : 법원,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

채무자 이○○에게 법원의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니, 법원에서는 이○○가 실제로 304호에 살고 있는지 채권자에게 확인해 보라고 「주소 보정 명령」을 하였다. 용코소장은 인근 주민센터에 가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보여주고 채무자 이○○의 주민등록초본을 1통 발급받았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때 주민등록초본을 2통 이상을 발급받았어야 했었다).
떼어 본 주민등록초본에도 이○○가 304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렇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밤에 304호에 불이 켜진 것을 몇번이고 확인했었는데....

2019.08.06 : 채권자(대리인 용코소장), 법원에 야간송달 신청

이○○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야간송달을 신청했다. 낮에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밤에라도 송달할 수밖에....

2019.08.16 : 채무자(304호) 폐문부재로 야간송달 실패

어쭈구리! 낮에도 서류를 안 받고, 밤에도 안 받는단 말이지.... 그것 참, 대략난감일세! 아마도 이○○는 가사도우미에게 초인종이 울리면 절대로 응답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을 것이다.
야간송달 시에는 분명 집행관이 밖에서 304호의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 후에 초인종을 눌렀을 것이다. 아마도 집에 없는 척하며 온 가족들이 숨 죽이고 있었을 테지.

 

2019.08.29 : 법원, 채권자에게 2차 주소보정명령 / 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측에 304호에 대한 단전지원 요청 문서 발송(※ 청구금액 : 최근 6개월 전기료 599,490원)

법원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이 집은 세금을 체납해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요즘 낙찰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전기료·수도료 등의 세대 전유부분 사용료는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음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낙찰자에게 승계되니 별 문제가 없지만, 세대 전유부분의 사용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우선 한전측에 단전지원을 요청했다. 예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했었는데, 주민과 직접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근에는 한전측에 협조 문서를 보내서 단전대행을 지원받고 있다.
한전에서는 최대 6개월분의 체납전기료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한전의 단전조치는 혹서기와 혹한기 몇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만 체납세대에 전류제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즉, 완전히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만을 쓰도록 전류제한기를 체납세대의 계량기에 연결해 놓는다.

2019.09.06 : 채권자, 민사소송 접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소△△△△△ / 청구금액 3,442,200원)....(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피고 304호 이○○)

낮에도, 밤에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도무지 확정되지를 않았다. 이○○가 의도적으로 서류송달을 지연시키고 있음이 명백했다. 304호와 함께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503호는 강제집행까지 끝나 이미 체납관리비를 모두 회수했는데...
답답해서 법원 관계자에게 문의해 보니,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 분이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절차가 없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해서, 법원에 민사소송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아파트측은 지급명령 때에는 신분이 채권자였는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니 원고가 되었고, 이○○는 채무자에서 피고로 바뀌었다.

2019.09.17 : 한전, 304호에 전류제한기를 설치

지난 8월 29일에 한전에 304호에 대하여 단전요청을 하였는데, 한전측은 추석연휴(9.12~9.15)가 끝난 후 9월 17일이 되어서야 304호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였다. 한전에서 오전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하니 곧바로 이○○가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취해 왔다. 이번 단전조치는 전기료를 체납하여 한전측에서 행한 것이니, 밀린 관리비를 납부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이○○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오후에 한전에서 관리사무소로 전화가 왔다. 304호 이○○가 6개월분 전기요금 599,490원을 한전에 완납하여 전류제한기를 철거했단다.
'전기를 못 쓰게 하니 바로 전기요금을 내는구만. '
304호는 돈이 없어서 관리비를 못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2019.10.02 : 원고,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서 제출

민사소송 제기 후 원고(대리인 용코소장)는 이○○에 대한 공시송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기와 수도 쓸 건 다 쓰면서도 관리비를 안 내려고 요리조리 회피하는 이○○. 머지않아 최후의 보루인 공시송달을 통해 제대로 쓴 맛을 느껴볼 수 있으리라.

2019.10.11 : 법원, 피고 이○○에게 소송안내서 송달 실패(폐문부재)

민사소송 서류의 송달도 역시나 실패했다. 뭐, 있어도 안 열어 주는 거겠지. 하지만 이번 서류송달은 다 공시송달의 명분을 쌓기위한 하나의 절차라는걸 용코소장은 알고 있다.

2019.10.31 : 관리사무소, 304호 현관문에 「단수 예고장」 부착

한전에서 단전조치를 하니 304호 이○○는 6개월분 전기료만 달랑 내고나서 다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아직도 못 받은 전기료·급탕료·난방료 및 수도료가 남아있는데.... 전유부분의 사용료는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기에 악착같이 받아내야 손실이 없다.
한전에 단전요청을 하려면 앞으로 또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있기에 지금 당장은 써먹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관리직원인 김반장을 대동하고 304호의 현관문에 단수예고장을 붙였다. 11월 6일까지 밀린 관리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11월 7일에 단수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하였다.

 

 

대법원 2001.9.20 선고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 사항]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써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참고 >
1.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비의 분류
① 공용부분 관리비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등
② 전유부분 관리비·사용료 : 해당 세대의 전기료, 수도료, 급탕비, 난방비 등
2. 특별승계인의 의미
⇒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가 아닌 원인(매매, 증여, 경매낙찰 등)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

2019.11.06 : 법원, 원고에게 주소보정 명령

다시 법원에서 원고측에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 용코소장은 지난 번에 떼어놓았던 이○○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했다.

2019.11.08 : 관리사무소, 304호 급탕 단수조치 및 양수기함에 시건장치 설치 → 304호, 단수조치 3시간 후 체납관리비 13개월분중 사용료(수도·급탕·난방·전기) 2,598,440원 입금함 → 단수 해제(사용료 입금 후 11.18. 현재 체납관리비 잔액 1,905,570원)

단수예고일인 11월 7일 다음날에 우선 급탕(온수)밸브를 잠그고, 다음단계를 대비하여 냉수밸브는 잠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샤워를 하려면 찬물을 데워서 쓰면 되지뭐. 급탕 단수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생존·기본권 등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꾸 불편하게 하니 이○○가 협상을 하자고 관리사무소로 용코소장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강경한 어투로 밀린 관리비와 소송비용 전액을 납부해야만 단수조치를 풀어주겠노라고 하였다. 결국 그동안 밀린 전기료와 급탕비·난방비·수도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잠시 후 밀린 사용료 전액 2,598,440원의 입금을 확인한 후 304호의 단수조치를 해제하였다.
304호는 그동안 돈이 없어서 관리비를 못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돈이 없다면 어떻게 계속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겠으며, 단전·단수 조치 직후 바로바로 전기료와 수도료를 입금하겠는가 말이다.
아무튼 세대 전유부분 사용료를 해결하고 나니 용코소장의 마음은 한결 여유롭게 되었다. 남은 금액인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하는 금액이니 이○○에게 받지 못해도 공매 낙찰자에게 받아내면 되니까.

2019.11.14 : 원고(대리인 용코소장), 법원에 2차 공시송달신청서 제출

한편 법원에는 다시 공시송달 신청서(2차)를 제출하였다. 예전에 법원관계자로부터 안내받기로는 한번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법원에서는 좀 더 확실히 하려나 보다.
아무튼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에 소송관련 서류를 공고한 후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해당 서류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에 이제 골인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0.03.04 : 관리사무소, 304호에 단수예고장 부착

2019.11.08. 이후의 세대 전유부분 사용료가 또 체납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304호 현관문에 급수(냉수) 및 급탕(온수)에 대한 단수예고장을 부착하였다. 2020.03.10.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3월 11일 오후 2시에 단수조치를 하겠노라고 통보하였다.
304호는 3월 10일 오전에 전기료·급탕비·난방비·수도료 등의 사용료만 납부하였다. 2020.03.11. 현재 304호 전유부분의 체납금액은 0원.

 

2020.04.02 : 원고측, 변론 참석 → 원고 승소 판결(판결금액 3,442,200원)

법원에서 원고측에 「관리비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 참석하라고 연락이 왔다. 원고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장님과 용코소장이 참석하여 변론하였다. 물론 피고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판사가 원고측에 변론기회를 주었다.
"원고측,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용코소장이 간략히 답변했다.
"네! 피고가 장기간 관리비를 체납하여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현재 피고 소유의 아파트는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납관리비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304호에 대한 「관리비 청구소송」은 원고측의 승리로 끝났다. 원고측의 청구금액 3,442,200원 전액이 인정되었음은 물론이다. 지난 2019.07.04.에 지급명령을 신청 한 후 송달이 되지 않아 결국 2019.09.06.에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마침내 2020.04.02.에 확정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9개월이나 걸렸다.

2020.04.07 : 원고(대리인 용코소장), 법원 집행관실에 유체동산 압류 신청

확정판결문을 받았으니 이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할 차례다. 법원 집행관실을 찾아가서 강제집행(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제부터 시간은 우리(원고) 편일 듯.

2020.04.09 : 피고 이○○ 집(304호), 공매로 유△△에게 낙찰됨.

(감정가 475,000,000원 → 낙찰가 555,609,900원 / 낙찰가율 117% / 대금 납부기한 : 2020.05.13)

그런데 폐문부재로 지연되었던 304호에 대한 공매절차가 재개되어 2020.04.09.에 턱하니 1차에서 낙찰이 되어버렸다. 이 집의 감정가는 4억7천5백만원이었는데, 감정가 대비 117%인 5억5천5백60만원에 낙찰되었다.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다니 그나마 천만다행,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다.
낙찰자의 대금납부기한은 5월 13일이므로 앞으로 약 한달가량 남았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은 낙찰대금 납부일이기에, 낙찰자가 최대한 늦게 대금을 납부하길 바랬다.

2020.04.13 : 법원, 오전에 피고 이○○(304호) 집 동산 압류 실시 → 304호, 오후에 체납관리비 납부(소송비용 및 2020년 2월분 관리비까지 납부)

드디어 강제집행하는 날짜가 잡혔다. 4월 13일 오전 법원집행관 2명, 열쇠공 1명, 원고측(대리인 용코소장)과 증인(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총 여섯명이 304호 현관문 앞에 모였다.
한 집행관이 현관문을 몇차례 세게 두드리며 법원에서 나왔음을 큰 소리로 외치자, 304호 이○○가 덤덤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 주었다. 만약 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열쇠공이 강제로 문을 열었을 것이고, 개문작업비 7만원이 추가로 발생했을 것이다.
집행관이 간단하게 강제집행의 취지를 이○○에게 설명한 후, 용코소장을 힐끗 쳐다보며 넌지시 물어본다.
"혹시 원고측은 강제집행을 취하할 의사가 있습니까?"
(알면서 왜 또 묻는거야?) "아니오, 그냥 진행하시죠."
집행관들이 빠르게 동산압류를 시작했다. 돈이 될만한 가전제품과 집기에 일명 '빨간딱지'라 부르는 압류물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동산압류가 끝나고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법원 집행관실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304호 이○○가 소송비용과 2020년 2월분까지의 관리비 전액을 완납했단다.
304호에 대한 관리비소송은 관리비가 9개월 체납된 2019년 7월 4일에 시작하여 2020년 4월 13일에 종료되었다. 소송을 시작한 지 9개월, 관리비가 체납된지 1년 6개월만에 용코소장은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원고 소송비용 산출>

날 짜
내 용
금 액
합 계
2019.07.04
독촉절차 비용
인지대
1,700
59,300
송달료
57,600
2019.09.05
소 제기 신청
추가납부 인지대
15,500
111,500
추가납부 송달료
96,000
2020.04.07
동산
강제집행 비용
주민등록초본 발급비
1,000
210,650
인지대
1,000
집행비용 예납
208,650
2020.04.13
열쇠공 출장비
강제 개문작업 미실시
(피고가 문을 열어줌)
30,000
30,000
합 계
411,450
411,450

<2020.04.13. 피고 이○○ 최종 납부금액 >

내 용
금 액
비 고
소송비용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
411,450

지연이자
105,240
93일분(2020.04.13까지)
연 12%
3,442,200×0.12×93÷365
실제 미납관리비
(판결금액+추가발생액-중간납부액)
1,794,830

합 계
2,311,520

2020.05.20 : 이○○, 304호에서 전출

2020.05.20. 이○○은 결국 부동산 공매 낙찰로 인하여 304호에서 강제 퇴거조치를 당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공시송달, 단전 및 단수조치에 강제집행까지 풀코스를 용코소장에게 경험시켰던 이○○는 진정 고수(?)임에 틀림없다.
공매와 함께 진행되었던「304호 체납관리비 회수작전」은 당혹감과 씁쓸함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그야말로 진땀나는 사건이었다. 이젠 내게 또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끝>

** 관리비 장기체납세대에 

'빨간딱지'를 붙이다 (1편) **

 

 

 

  2019년은 관리비 장기체납세대를 처리하느라 꽤나 골치가 아팠던 해로 기억된다. 체납세대의 주민은 그 나름대로 체납하는 이유가 있을테지만, 관리소장 역시 관리비를 제때에 징수하여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에 장기체납세대의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것이다.

 

  우리단지는 관리비가 2개월 체납되면 체납세대에 독촉장을 발송하여 해당 체납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놓는다. 관리비가 4개월 이상 체납되면 한국전력공사에 단전지원을 요청하여 해당세대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하게 하고, 관리비가 5개월 이상 체납되면 해당세대 현관문에 단수예고장을 부착하고 그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단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관리비가 체납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동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체납관리비 문제를 해결한다. 대부분의 경우 단전 및 단수조치로써 체납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체납관리비를 회수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비 장기체납세대 중 일명 「빨간딱지」까지 붙였던 두 세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사례 #1. 503호 서○○ 이야기>

 

  503호 소유자 서○○는 2019년 당시 우리단지에 살지 않고 외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9년 7월에 관리비가 9개월 체납된 상태였음. 


  503호는 빈집이라 단전·단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월 평균관리비(137,250원)가 적게 나오는 편이었음.

 

2019.07.01 : 503호 서○○, 아파트 관리비 9개월 체납(1,235,270원). 

 이제는 더 이상 안되겠다. 다음달에는 꼭 내겠다고 하고 계속 체납하는 503호. 벌써 몇번 이던가. 이 집은 현재 빈집이라 단전·단수 조치를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을 터. 최후의 수단을 택하는 수밖에....

 

 

2019.07.04 : 채권자(대리인 용코소장), 지급명령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접수(채권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채무자 503호 서○○)

 마음은 아프지만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19.07.05 : 법원, 지급명령 인용 (2019차△△△ / 청구금액 1,235, 270원)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실체적 진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후, 채무자로 하여금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게 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를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2019.07.15 : 법원, 채무자 서○○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행히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신속히 송달되었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이제부터 주도권은 완전히 채권자에게로 넘어왔다.

 

2019.07.30 : 지급명령 확정

 채권자인 아파트측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인 503호 서○○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엄청난 효력이 있다.

 

2019.08.06 : 채권자(대리인 용코소장),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채무자 서○○ 실거주지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다. 지급명령은 신속·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지급명령 정본은 판결문과 같은 엄청난 파워가 있다.  용코소장은 20년 넘게 관리소장을 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장기체납세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터라 그 효과를 익히 알고 있었다.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자동차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503호의 체납관리비는 비교적 소액(1,235,270원)이라 유체동산 강제집행(압류 및 매각)을 신청하였다.

 

2019.08.09 : 09:40 채무자 서○○ 실거주지(부천시 심곡본동)에서 강제집행 실시 / 법원 집행관 2명, 열쇠공 1명, 관리사무소 직원 3명(소장1, 증인2)

 

 

 강제집행 신청일로부터 3일 후로 강제집행 날짜가 잡혔다. 법원측에서는 집행관 2명과 열쇠공 1명 등 총 3명이 강제집행 현장으로 나왔다. 채무자가 폐문부재일 경우를 대비하여 집행관실에서는 보통 열쇠공과 같이 나온다. 


  그리고 채권자측에서는 채권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과 증인 2명이 함께 나갔다. 아파트측 채권자는 입주자대표회장인데 회장님이 바쁜 관계로 대리인인 용코소장이 증인 역할을 수행할 관리직원 2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채무자인 503호 소유자는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 거주하여 외부거주지에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 졌다. 집행관이 채무자 서○○의 집(다세대주택) 현관문을 여러차례 두드리고 큰 소리로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열쇠공에게 문을 따라고 지시하였다.


 열쇠공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자 그때서야 집안에서 서○○의 아들이 나왔다. 집행관은 강제집행의 취지를 설명한 후 TV, 냉장고, 컴퓨터, 침대, 소파, 에어컨, 정수기 등의 유체동산에 빨간딱지(압류물품표)를 붙이기 시작했다. 채무자가 흥분하면 칼을 휘두르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집행관들은 채무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최대한 부드럽게 응대하였다. 


  한 집행관이 나(용코소장)를 힐끗 쳐다보며 이렇게 한마디 툭 던졌다. 
"지금이라도 강제집행을 취소하면 우리들은 철수할 수 있는데, 채권자측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마음은 별로 좋지않지만 다른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이라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진행해 주세요! " 
용코소장은 빠르게 대답했다. 문득 집행관이 정말 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행관들은 채권자가 신청한 것이라 자기네들은 어쩔 수없이 이 일을 한다는 뉘앙스를  풍겨서 채무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다.
  
  "티비 앞쪽에 빨간딱지를 붙이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보이는 뒷면에 빨간딱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에 집행관들은 채무자와 감정적으로는 적이 아닌 배려자가 되었다.
  
  법원집행관들은 채무자의 아들에게 유체동산 경매일시를 고지한 후 오늘이라도 체납관리비와 소송금액 전액을 납부하면 동산경매는 취소된다고 친절히 알려주었다. 동산압류를 신속히 마치고 집행관들과 채권자측 참석자들 모두 강제집행현장을 빠져나왔고, 집행관과 열쇠공은 또 다른 강제집행 현장으로 이동한다며 떠났다.

 

 

2019.08.13 : 채무자 서○○ 1,520,708원 입금(체납관리비 + 강제집행료 + 열쇠공 개문작업비 + 지연이자) / 2020.02.19까지 공가상태로 유지(관리비 정상 납부)

 채무자 서○○는 동산경매일 전날에 체납관리비 및 이자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납부하였다. 강제집행할 때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열쇠공 출장비(3만원)만 부담했을텐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틴 댓가로 개문작업비(7만원)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2019.07.04.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2019.08.13.에 체납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으니, 서○○체납관리비 건은 그야말로  한달 열흘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가 된 셈이다.

 

 <채무자 서○○ 최종 납부금액 산출>

 항    목 금    액  비    고
 미납관리비 1,235,270  연체료 포함
 강제집행료 173,650  
 열쇠공 
개문작업비
100,000 채무자의 아들이 집에 있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 개문작업 실시 
 지연이자
(29일분)
11,788 지급명령정본 송달(2019.7.1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19.8.13)까지 연 12% 이자
※ 지연일 : 2019.07.16~2019.08.13(29일) 
1,235,270×0.12×29÷365
 합        계 1,520,708  
 법원 입금액 1,520,708  

 

 

2020.02.20 : 소유권 이전(매매)으로 서○○ 503호에서 전출

 503호 소유자 서○○는 체납관리비를 모두 납부하고 며칠 지난 후에 용코소장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로 찾아왔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특히 소장)이 주민들 위에 군림한다며 목청을 한껏 높혔다.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집행한 것이라 말해주어도 막무가내로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에게 화풀이를 하고 돌아갔다.


  그 후 503호는 6개월간 빈집으로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물론 관리비는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하였다. 마침내 2020년 2월 20일에 서○○는 우리단지에서 조용히 이사를 나갔다.


  나 용코소장은 '돈이 거짓말 하지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503호 서○○와는 장기체납 문제로  몇차례 부딪혔지만 여기에 개인감정이 들어간 것은 절대로 아니다. 관리소장은 대다수 입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때론 악역을 맡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에게 한마디.
"○○님,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시길 빕니다. "

 

 2편  개봉박두 !

※ 다음 편에는 강제집행 사례#2 (304호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 물이 새는 현관지붕을 

확 뜯어고친 이야기 **

 

 

물이 새는 케노피현관의 지붕

저 용코소장이 현재 근무하는 단지는 총 19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케노피현관이 12개소이고 필로티현관이 7개소로 되어있다. 케노피현관의 지붕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석판재 사이를 실리콘으로 충진한 케노피현관의 지붕에서는 비가 많이 온 후에는 누수가 발생하곤 하였다. 

 

 <대리석으로 시공한 케노피현관 지붕의 모습>

 

<누수로 인하여 백태가 발생한 지붕측면의 모습>

 

현관 지붕 보수작업

2015년 이후로는 현관 케노피지붕에서 매년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현관지붕의 실리콘작업을 다시 하였다. 

 

<지붕 보수작업을 하는 관리직원들-고반장&김반장>

 

현관 내부의 천장은 철판으로 마감되었는데, 이 곳으로 물이 새다 보니 철판의 페인트 칠이 들떠서 벗겨지고 철판이 군데군데 녹슬기도 하였다.

 

<누수로 인하여 현관내부의 천장철판이 손상된 모습>

 

관리직원들은 들뜨고 벗겨진 페인트 칠과 녹슨 철판을 핸드그라인더로 갈아내어 바탕면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철판 가장자리를 종이테이프로 보양작업을 한 후에 이 곳에 새로 페인트를 칠했다.

 

<벗겨진 페인트칠을 핸드그라인더로 갈아내는 모습>

 

이러한 케노피 현관 지붕의 누수 보완작업은 어느덧 관리직원들의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현관지붕에 방수공사를 하는 것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었다. 

 

<철판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의 테이프 보양작업>

 

장기수선계획의 변경

2018년에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면서 케노피현관 지붕의 보완공사를 추가하였다. 드디어 2019년에 케노피현관 지붕 12개소에 아스팔트슁글을 씌우는 공사를 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냈다. 

 


<테이프 보양작업 후 페인트칠하는 모습>

 
 

현관 지붕의 보완공사

입찰을 실시한 결과 공사금액 750만원(부가세 별도)을 써낸 한 업체가 최저가업체로 선정되었다. 케노피현관 지붕의 보완공사는 2019년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① 대리석 지붕 위에 방부합판 덧대기 → ② 방부합판 위에 방수시트 붙이기 → ③ 아스팔트슁글 붙이기 → ④ 테두리부분을 칼라강판으로 마감하기)

 

 

공사가 끝나니 현관 지붕의 외관이 예쁜 색상과 포근한 질감으로 변모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년 대리석 실리콘작업과 철판 페인트칠 등의 누수 보완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직원들의 업무가 줄어들었다. 

 

공사준공 후 몇년이 지난 현재, 이 공사는 가성비 좋은 「저비용 고효율」의 공사로써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 모두를 만족시킨 공사로 기억되고 있다.

 

 

 

케노피현관 아스팔트슁글 지붕공사 공정별 사진

 

1. 방부합판 덧대기

<대리석 지붕에 방부합판을 덧대기 전의 모습>

 

<방부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타공작업1>

 

<방부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타공작업2>

 

<대리석 지붕 위에 방부합판을 덧대어 고정한 모습>


2. 방수시트 붙이기

<방부합판 위에 방수시트를 붙여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3. 아스팔트슁글 및 칼라강판 시공

<아스팔트슁글 자재>

 

 <마감자재로 쓰일 칼라강판의 모습>

 

<아스팔트슁글 작업 후 칼라강판으로 마감 1>

 

<아스팔트슁글 작업 후 칼라강판으로 마감 2>

 

<아스팔트슁글 작업 후 칼라강판으로 마감 3>

 

<누수 취약장소에 칼라강판을 마감처리한 모습>

                             ※ 아파트 외벽과 현관지붕이 만나는 곳에서 누수가 많았는데, 

                                외벽에 칼금(칼집)을 내고 칼라강판을 그 곳에 삽입한 후 실리콘처리를 하였다. 

 

<지붕 측면의 칼라강판 마감모습>

 

<지붕 정면의 칼라강판 마감모습> 

 

4. 아스팔트슁글지붕 완성 모습

<아스팔트슁글지붕 완성 1>

 

<아스팔트슁글지붕 완성 2>

 

<아스팔트슁글지붕 완성 3>

 

< 공사 현황 >

 공  사  명   주현관 케노피지붕 아스팔트슁글 마감공사 
 공사 수량   12개소 
 준  공  일   2019. 6. 10.
 공사 금액   750만원 (부가세 별도) 
 공사 업체   삼정ING건설(주) ..... 032-208-3119

*

* 황당한 산재사고 **

 

 

 

한밤 중 당직근무자 A반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2017년 4월 어느 날 밤 11시 경에 아파트 당직근무자 A반장에게 전화가 왔다.

내용인즉,  A반장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의 전화벨이 계속 울려서 급히 마무리하고 뛰어가서 전화 수화기를 들다가

그 수화기에 이빨이 부딪혀서 앞 이빨 하나가 깨졌다고 했다. 

 

 

자다가 전화를 받은 나(용코소장)는 멍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것이라서

A반장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쨌거나 내일 아침 출근해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황당한 산재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A반장을 불렀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어제밤 10시30분경에 화장실에 있었는데, 그

때 관리사무소의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고 한다.

승강기 갇힘사고 등의 급한 전화일지도 몰라서 뛰어가서 전화를 급히 받다가

수화기에 이빨을 세게 부딪쳐서 앞 이빨 한개가 깨졌고 이빨도 심하게 흔들렸다고 말했다. 

 


 

나는 A반장에게 다친 부위을 한번 보자고 했다.

그런데 A반장 왈 '깨진 이빨이 너무 아프고 많이 흔들거려서 그 이빨을 뻰찌로 뽑아냈다'고 하며,

입을 벌려 이빨 빠진 부위를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뽑아낸 이빨은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너무 아프고 화가 치밀어서 뽑은 이빨을 관리사무소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다'고 했다. 

 

같은 근무조인 B반장도 A반장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A반장은 사고가 난 직후에 지하 기계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B반장에게 연락을 하였고,

관리동 2층 관리사무소에 온 B반장에게 자기의 깨진 이빨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처리

이어 A반장은 '어젯 밤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근무 중 전화를 받다가 수화기에 이빨을 부딪쳐 이빨이 부러진 것이

산재처리가 된 사례가 있다'며 내게 알려주었다. 

터넷을 검색해 보니 정말로 근무 중 전화를 받다가 수화기에 부딪쳐 치아가 손상된 것이

산재처리된 사례가 한 건 있었다.

나는 속으로 '희안한 일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후 A반장은 동네 치과에서 이빨 뽑아낸 자리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 후에

그 비용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해 줄 것을 내게 요구했다.

나는 내심 긴가민가 하면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면

산재신청서(보험급여청구서)에 관리소장 직인을 찍어주겠노라고 말했다. 

A반장은 며칠 후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했고,

나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해당 서류에 관리소장 직인을 찍어주었다. 

 

 

그 후 A반장은 시설관리가 아닌 다른 분야로 취업하게 되었다며

2017년 5월30일에 관리사무소를 퇴사하였다. 

관리과장의 추천으로 이 아파트에 입사한 A반장은 7개월이란 짧은 기간을 근무하고 떠난 것이다.

 

독특한 성격의 B반장

한편 A반장과 같이 근무했던 B반장은 2017년 3월말에 입사하여 같은 해 9월 중순에 퇴사하였는데,

역시 5개월이란 짧은 기간동안 이 아파트에 근무했다. A반장과는 약 2개월간 같은 조로 근무했었다. 

 


 

그런데 B반장에 대한 동료직원들의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일을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한다는 것이다.

어떤 주민은 자기집의 민원처리 때에

B반장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줄 것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왜 주민들이 B반장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지 동료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세대에 민원을 가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내게 귀뜸을 해 주었다.

 

황당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조사가 시작되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후 5~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근로복지공단인지 노동부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산재보험 관련 기관에서 조사관 2명이 관리사무소를 찾아왔다.

몇달 전 발생한 산재사고가 의심스럽다며 사고발생 경위에 대하여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다. 

 

 

조사관들은 A반장이 치료한 치과의원에 가서 진료사진과 기록을 들여다 보았다고 했다.

A반장은 멀쩡한 생이빨이 깨진 것이라고 했으나,

사실은 기존에 치료받았던 이빨이 손상된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임플란트 비용을 포함하여 A반장의 이빨 치료비 170만원에 대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나는 조사관들에게 이빨 깨진 사고에 대하여 보고 들은 그대로를 말해주었고, 조

사관들은 내게 확인서명을 받은 후 돌아갔다. 

 

 

보험금 부정수급사건의 전말

조사관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던 날로부터 약 한달가량이 지난 어느 날,

문득 A반장의 산재사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해서 방문했던 한 조사관에게 물어보았다.

그 조사기관에서는 A반장이 부정수급을 인정하면 지급받은 보험금의 2배를 변상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약 부정수급을 인정하지 않으면 A반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단다.

결국 A반장은 부정수급사실을 인정하였고,

변상금을 물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한다.

 


 
사건의 재구성

보험금 부정수급 조사관 및 동료직원들의 말을 종합해서 그 이빨사고를 재구성해 보았다.

 

 

 

 2017년 4월 어느 날 저녁 8시 관리사무소에서
A반장과 그보다 여덟살 많은 B반장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A반장 : 나 이빨 치료한 게 있는데, 깨지고 흔들거려서 임플런트를 해 넣어야할까봐요.

              임플런트 한개 심는데 150만원 든다는데 걱정이에요!

 

B반장 : 내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전화받다가 수화기에 부딪쳐서 이빨이 부러졌는데

              산재처리가 되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어.

 

A반장  : 그럼, 그 신문기사 한번 찾아봐 줄래요? 

 

B반장 : 알았어! 한번 검색해 볼게. 

             (한참만에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찾은 후) 봐, 여기 있잖아? 내가 거짓말 한 거 아니었지?

 

A반장  : 어~ 정말 있네요.

 

B반장 : 이 사고를 약간 각색해서 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수화기에 이빨이 부딪쳐서 부러졌다고 말해. 

              치과에서 임플런트를 해 넣고 산재보험금 신청하면 자기돈 하나도 안드는데 뭘 걱정해.

 

A반장  : 그런데 과연 관리소장님이 내 말을 믿어줄까요?

 

B반장 : 참 답답하네! 소장님에게 이 신문기사를 보여주면서 산재 처리해 달라고 하면

               소장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A반장  : 그런데 깨진 이빨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쩌죠?

 

B반장 : 뽑아서 없애야지. 너무 아프고 짜증나서 밖으로 버렸다고 해! 

              설마 뽑은 이빨을 찾아내라고 하겠어?

 

A반장  : 아~ 하 !

 

 

A반장은 B반장이 코치한 대로 내게 말했고,

보험금 청구서에 관리소장의 직인을 받아 보험금 170만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그 후 보험금 조사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임이 밝혀졌고,

A반장은 받은 보험금의 2배인 340만원을 변상했다는 후문이다.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B반장은 A반장의 이빨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관리사무소를 퇴사한 A반장은 변상금을 물어주게 되자

B반장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쌍욕을 퍼부었다고 한다.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부추켜서 보험금을 받게하고,

정작 자기가 궁지에 몰렸을 때는 나몰라라 하냐고 말이다.

 

 

SAD ENDING

아무튼 황당하고 이상한 그 이빨사건은 해피엔딩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A반장과 B반장 뿐만아니라 용코소장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용코소장은 그 다음해인 2018년도에 「산재사고 발생 사업장」에 해당되어

건물관리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8시간(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교육시간)의 2배인 16시간을 이수해야만 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8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제5항).

 


 우리 모두 정직하게 삽시다!  C부럴 ~

- 끝 -

** 전기계량기가 바뀌어서 17년 7개월간 

옆집 전기료를 납부한 황당사건 **

 

 

 

 

▷ 발견 경위 

 ★ 2020년 3월 25일 1704호의 전기 누전차단기가 고장나서 해당 세대를 방문함.

 

 ★ 1704호 누전차단기를 교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기전반장들이 

     세대 밖 복도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를 내린 후 세대 안에 있는 누전차단기를 철거하던 중

     전기 스파크가 튀어 전기가 살아있음을 인지함.

 

 ★ 1704호의 배선용 차단기를 내린 후 옆집(1703호)에서 정전되었다며 알려옴.

 

 ★ 점검 결과 두 집의 계량기 전기결선이 뒤바뀐 사실을 발견함.

 

 ★ 따라서 입주 후부터 두 집이 서로 상대방의 전기료를 납부한 것임.

 

 ★ 두 집의 전기료 차액(월 평균 16,910원) 정산문제가 대두됨.

 

 

 

▷ 아파트 시공사 측의 입장 

 ★ 2020년 3월 27일 ~ 4월 25일 : 아파트 시공사인 (주)○○과 시행사인○○산업(주) 측에 전기계량기의

     오시공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10년차 하자까지 모든 하자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이기에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중재과정 요약

 ★ 2020년 3월 25일 : 전기계량기 뒤바뀐 사실을 발견함.

 

 ★ 2020년 4월 1일 : 두집 간 전기계량기 명판을 맞바꾸어 다시 부착함. 

     (※ 전기결선의 변경시공을 하는 것 보다 세대의 명판을 서로 맞바꾸는 것이 간단함)

 

< 전기계량기 명판 위치 변경 전 - 뒤바뀐 계량기의 모습>

 

< 전기계량기 명판 위치 변경 후 - 계량기와 명판을 실제와 일치되게 함> 

 

 ★ 2020년 4월 5일 : 관리비 전산업체에 서버에 저장된 전기료 관련 자료의제출을 요청함. 

      전산업체에서 10년치 자료만 보관 중 이라고 답변을 받음.

 

 ★ 2010년 1월 ~ 2020년 2월 (10년 2개월) 간 두집의 전기료 차액 : 2,063,700원

 

 ★ 2020년 4월 28일 : 전기료 부당이득 및 정산 관련 1차 협의 (1703호, 1704호 주민, 관리사무소장 참석)

 

 ★ 2020년 5월 8일 : 1704호에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 문서 발송

 

 ★ 2020년 5월 13일 : 전기료 부당이득 및 정산 관련 2차 협의 (1703호, 1704호 주민, 관리사무소장 참석)

 

 ★ 2020년 5월 13일 ~ 6월 20일  :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세대 전기계량기 결선상태 정상 여부 전수조사

      실시

 

 ★ 2020년 5월 20일 ~ 6월 30일 : 관리사무소장이 1703호 및 1704호 주민과 개별 협의

 

 

 

 

  □ 두 세대 협상 초기의 입장 및 요구사항 주요내용

    <두 세대의 공통입장>

    - 우리들은 자주 마주쳐야 하는 이웃이기에 서로 얼굴 붉히기 싫다.

 

    -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싫다.

 

    - 우리는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대로 전기료를 납부했기에

       관리사무소장이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책임지고 중재해 달라.

 

 

    <과다납부한 세대 1703호... 돈을 받아야 하는 세대>

    - 본인은 입주(2002년 8월) 이후 현재(2020년 2월)까지 과다납부한 전기료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 전기료 납부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더 낸 전기료를 배상해 달라.

 

 

    <과소납부한 세대 1704호 ... 돈을 물어줘야 하는 세대>

    - 본인이 전기료를 덜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옆집과 계량기가 서로 바뀐 것은 시공사의 잘못이지만,

      관리사무소는 전기시설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도 책임을 져야 한다.

 

    - 관리사무소가 시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라.

 

    - 자료가 없는 기간의 과소납부 추정액은 말도 되지않는 소리다

 

    <관리사무소의 입장>

    - 옆집과 전기결선이 바뀐 것은 전적으로 오시공한 시공사의 잘못이지만, 

      시공사에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소송제기도 어렵다.

 

    - 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를 본 1703호가 시공사 또는 1704호(부당이득세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 입주 시 각 세대에서 전기계량기를 체크했어야 한다.

      입주 이래로 어느 세대에서도 전기계량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관리사무소가 계량기가 바뀐 것을 알아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 이웃 간에 서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관리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중재 하도록 하겠다.

 

 

  □ 과다납부 세대(1703호)를 대상으로 한 협상전략

    - 1703호는 2002년 8월 입주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대임.

    - 2002년 8월~ 2020년 2월(17년 7개월)까지 옆집 전기료를 납부함.

 

    - 전기료 납부 자료 보관 : 2010년 1월 ~ 2020년 2월(10년 2개월) 

 

    - 과다납부한 전기료는 2,063,700원(10년 2개월) + α(7년 5개월)

 

    - 옆집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전기료 납부자료가 있는 것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손해액 확정액 2,063,700원).

 

    - 위 손해액(2,063,700원)에 대하여 옆집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1703호가 옆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해 줌.

 

    -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10년차 하자까지 모두 종결된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짐.

 

 

  □ 과소납부 세대(1704호)를 대상으로 한 협상전략

    - 1704호는 2008년 8월에 중간에 이사 온 전입세대임.

    - 2008년 8월~ 2020년 2월(11년 7개월간) 옆집 전기료를 납부함.

 

    - 전기료 납부 자료 보관 : 2010년 1월 ~ 2020년 2월(10년 2개월) 

 

    - 과소납부한 전기료는 2,063,700원(10년 2개월) + α(1년 5개월)

 

    - 10년 2개월(122개월)간의 월 평균 과소납부한 전기료는 16,910원

 

    - 전기료 자료가 없는 1년 5개월간의 과소납부 추정액은 287,470원

 

    - 전기료 부당이득금 확정액은 전기료 납부자료(10년 2개월)가 있는 2,063,700원임.

 

    - 법률상으로는 부당이득금이 2,063,700원이지만,

      도의상으로는 전기료 자료가 없는1년 5개월동안의 과소납부 추정액 287,470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설득함.

 

    - 부당이득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12개월 분할납부도가능함.

     

 

▷ 전기료 부당이득금 관련 최종 중재 결과

2020년 3월 25일 전기계량기가 뒤바뀐 것을 발견한 이래 저 용코소장은 그동안 수차례 중재미팅과 개별적인 물밑접촉을 통하여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6월 30일에 1704호(과소납부세대)가 122개월(10년 2개월)치 과소납부액 2,063,700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기로 하고, 1703호(과다납부세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2020년 7월 10일에 관리비에서 2,063,700원(가지급금 처리)을 1703호에 입금하였으며, 1704호는 관리사무소에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2개월간 매월 171,975원씩 총 2,063,7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두집을 대상으로 한 중재는 쉽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끈기있게 대화하다보니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중재결과는 도출해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옆집과 서로 뒤바뀐 전기계량기 관련 신문기사>

 

중재자료를 찾기위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전국적으로 전기·가스계량기가 바뀐 가구가 많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시행·시공하는 건설사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전기공사를 하기를 바라며, 전기계량기가 뒤바뀌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전기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에 임하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유사사건 발생 시 본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저 용코소장은 이 글을 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과소납부세대(1704호)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문서
     (법률구조공단 유사 상담사례 포함)
 2. 과다납부세대(1703호) 전기료 정산합의서
 3. 과소납부세대(1704호) 전기료 정산합의서


     한글문서는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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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과소납부세대(1704호)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요청 문서

 



문서번호 : ○○ 제 2020-45호
 
시행일자 : 2020. 05. 08.


수    신 : ○○아파트 ○○동 1704호 세대주(○○○)님 귀하


참    조 :
  
제    목 ○○동 1704호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 건

 

1. 귀 댁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최근(2020.03.25) 당 관리사무소 직원이 귀 댁의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려고 귀 댁 문밖에 위치한 전기계량기의 전원을 차단한 후 귀 댁 안에 있는 누전차단기의 교체작업을 하던 중 전기가 살아있어 긴급 점검을 한 결과, 귀 댁과 옆집인 ○○동 1703호 간에 전기계량기가 바뀌어져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귀 댁의 전입월(2008.08)부터 2020년 2월분까지 귀댁이 얻은 전기료 부당이득금은 아래와 같이 총 이백삼십오만일천일백칠십만원(₩2,351,170)으로 추정되는바,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음의 계좌로 이백

삼십오만일천일백칠십만원(₩2,351,170)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시공사의 전기계량기 착오시공으로 인하여 전기료 납부 관련 귀 댁에 번거롭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입금하실 계좌: ○○은행 140-005-7○○○○○ / 예금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금 액
(기 간)
귀댁이 실제
납부해야 할 전기료 (○○-1703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
귀댁에 착오로 부과한 전기료
(○○-1703의 
실제 발생액)
귀댁의 전기료 

부당이득금
2008.08 ~ 2009.12
(17개월)
834,020원
(추정액 )
546,550원
(추정액)
287,470원
(추정액)
2010.01 ~ 2020.02
(122개월)
5,986,070원
(확정액)
3,922,370원
(확정액)
2,063,700원
(확정액)
합 계
(139개월)
6,820,090원 4,468,920원 2,351,170원

 

 

# 붙 임 

 

1. ○○동 1704호 전기료 착오 부과현황 - 실제는 ○○동 1703호의 전기료임(2010년 1월 ~ 2020년 2월) 1부.

 

2. 실제 ○○동 1704호가 사용한 전기료 - 착오로 ○○동 1704호에 부과 한 전기료(2010년 1월 ~ 2020년 2월) 1부.

 

3. 법률구조공단 유사상담사례(뒤바뀐 계량기로 인한 부당이득금 관련) 1부.  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 붙임 1]

 귀댁(○○-1704)이 실제 납부해야 할 전기료


(2010년 1월 ~ 2020년 2월 : 122개월)


- 전기료 세부 자료 생략 -

 

[# 붙임 2]

 귀댁(○○-1704)에 착오로 부과한 전기료


(2010년 1월 ~ 2020년 2월 : 122개월)


- 전기료 세부 자료 생략 -

 

[# 붙임 3] 법률구조공단 유사상담사례 (뒤바뀐 계량기로 인한 부당이득금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 공개상담(국내거주) 질문 >

아파트에 세대 전기 계량기가 옆집이랑 바뀌어서 10년간 전기요금을 바꿔서 냈습니다.

 

상담번호 100006985189 신청일 2019.07.11
진행상황 답변완료 조회 100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1302호와 1304호 계량기가 아파트 건축 시에 바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302호와 1304호는 아파트가 지어진 10년간 한번도 사용자 및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10년간의 요금 차액은 140만원 정도 되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

답변일자 2019.07.16. 답변인 법률구조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문 내용대로 아파트 시공사가 착오로 계량기 배선을 옆집과 바꿔 연결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49조 제1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전기계량기의 선로가 바뀌어서 전기사용요금이 바뀌어 부과되었다면 전기요금을 적게 낸 세대는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볼 수 있으므로 차액을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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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과다납부세대(1703호) 전기료 정산합의서

 

전기료 정산 합의서

 

 

전기료 정산금 수령인(갑): ○○아파트 ○○동 1703호 소유자
전기료 정산금 지급인(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사무소장

 

위의 ‘갑’과 ‘을’은 당 아파트 건설 시 세대전기계량기의 결선 오시공으로 인하여 당해 세대에 잘못 부과 ․ 납부한 전기료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1. 전기계량기 결선이 뒤바뀐 세대(정산세대)

 

   : ○○동 1703호와 1704호 (2세대)

 

 

2. 전기계량기 결선 오시공에 따른 기 납부 전기료의 정산

 

  1) 정산기간 : 2002년 8월 ~ 2020년 2월

 

  2) 정산금액

정산기간 정산금액
○○동 1703호 ○○동 1704호
2002년 8월분
~ 2020년 2월분


(총 211개월)
(+)2,063,700원


과다 납부
(-)2,063,700원


과소 납부

 

3) 정산방법

 

   :  ‘을’은 위의 과다납부한 전기료 이백육만삼천칠백원(₩2,063,700)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정산금액 지급방법 정산금 입금계좌
2,063,700 일시불 ○○은행
219602-04-○○○○○○
(△△△)

 

4) 특약사항

 

  : ‘갑’은 위의 전기료 정산금을 지급받은 후 ‘을’ 및 ‘○○아파트 ○○동1704호 (□□□)’에게 더 이상 정산금 관련 일체의 추가 요구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2020년   6월   30일

 

 

 

전기료 정산금 수령인(갑): ○○아파트 ○○동 1703호 소유자 △△△ (인)

            

 

전기료 정산금 지급인(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 참고 : 위 1704호는 실제 122개월의 전기료 차액을 정산받았지만, 본 정산금과 관련
한 더 이상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2002년 8월) 후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211개월의 정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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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3. 과소납부세대(1704호) 전기료 정산합의서

 

전기료 정산 합의서

전기료 정산금 지급인(갑): ○○아파트 ○○동 1704호 소유자
전기료 정산금 수령인(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사무소장

위의 ‘갑’과 ‘을’은 당 아파트 건설 시 세대전기계량기의 결선 오시공으로 인하여 당해 세대에 잘못 부과·납부한 전기료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1. 전기계량기 결선이 뒤바뀐 세대(정산세대)

   : ○○동 1703호와 1704호 (2세대)

 

2. 전기계량기 결선 오시공에 따른 기 납부 전기료의 정산

  1) 정산기간 : 2010년 1월 ~ 2020년 2월 (전기료 부과자료에 의함)

  2) 정산금액

정산기간 정산금액
○○동 1703호 ○○동 1704호
2010년 1월분
~ 2020년 2월분


(총 122개월)
(+)2,063,700원


과다 납부
(-)2,063,700원


과소 납부

 

3) 정산방법

   : ‘갑’은 상기 과소납부한 전기료 이백육만삼천칠백원(₩2,063,700) 아래와 같이 ‘을’에게 분할납부하기로 한다.

정산금액 분할납부기간 월 납부금액(원)
2,063,700 12개월 171,975

 

4) 정산금 완납 전에 '갑'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 ‘갑’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기료 정산금 잔액 전부를 관리비 정산 시에 함께 납부하기로 한다.

 

5) 정산금 입금계좌

  : ○○은행 140-005-73○○○○

 

2020년   6월   30일

 

          전기료 정산금 지급인(갑): ○○아파트 ○○동 1704호 소유자 △△△ (인)            

 

전기료 정산금 수령인(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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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주관청소를 일회성 공사방식에서 

유지관리 용역방식으로 바꾸다 **

 

 

횡주관 막힘의 주요 원인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배관 내부에 스케일이 많이 발생하여 지하횡주관이 막히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동안 용코소장의 눈으로 확인한 배관이 막히는 원인은 실로 다양하였다. 

세대에서 버린 돼지기름, 화분흙 등으로 하수관이 막혔고,

머리카락, 물티슈 등으로 오수관이 막히기도 하였다. 

 

<배관 내부에서 나온 머리카락 뭉치>

 

세대에서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씽크대에 설치하여

제대로 분쇄되지 않은 음식물찌꺼기가 횡주관에 쌓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음식물찌꺼기로 가득 찬 배관 내부의 모습>

 

그리고 황당하게도 세대 인테리어 또는 화장실 방수공사 때 남은 백시멘트를 변기에 몰래 버려

지하횡주관 내부에서 백시멘트가 응고되기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다.

결국 이런 양심없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배관 내부에 응고된 백시멘트 및 배관에서 빼낸 백시멘트 잔해> 

 

세대 베란다 물청소 시 화분의 흙과 기타 불순물이

우수관을 통하여 지하횡주관으로 모여 배관을 막기도 하였다. 

 

<배관 내부에 흙이 쌓인 모습>

 

각 동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배관이 침하되어 누수되면

물을 향해 뻗은 나무뿌리가 내관 내부에 가득 차서 1층 세대로 오물이 역류하기도 하였다.

 

<지중 매설배관을 막은 나무뿌리들>

 

 

횡주관 역류피해

 

횡주관이 막히면 지하주차장 천장으로 오물이 떨어지거나 1층세대로 역류하여

주차된 차량과 1층세대에 2차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횡주관이 막혀 지하주차장 천장으로 오수가 떨어지는 모습>

 

1층세대에서 씽크대나 변기의 물빠짐이 불량하다고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려주면 매우 감사한 일이다.

배수구에서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온다고 전화해주면 그야말로 베리굿!

배관막힘의 전조증상을 미리 발견하여 배관 통수작업을 진행하면

세대에 2차피해를 막을 수 있다.

 

<1층세대 씽크대로 거품이 올라오는 배관막힘 전조증상>

 

제가 경험한 바로는 따뜻한 여름철보다 추운 겨울철에 횡주관이 더 잘 막히는 것 같다.

아마도 겨울철에는 돼지기름 등의 찌꺼기가 지하횡주관에서 잘 응고되기 때문이리라.

 

횡주관 막힘 전조증상이 발견되거나 횡주관 막힘사고 발생 시에는

긴급공사로 진행해야 2차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다.

몇해 전에 1층세대 씽크대에서 하수가 역류했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수가 역류한 날 그 집이 비어있어서 역류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가 확산되었다.

결국 거실 전체에 역류된 오수가 가득 차서 거실 마루 전체를 교체해 준 일이 있었다. 

 

<세탁실로 하수가 역류한 세대> 

 

<배관 역류로 주방과 거실이 침수되어 강화마루를 교체해 준 세대>

 
 

또 어떤 집에서는 변기로 오물이 역류하여 향기롭지 못한 냄새로 가득 찼고

초파리가 대발생하여 청소비 및 소독비를 변상해 주기도 하였다.

 

 <오수관이 막혀 세대화장실로 오물이 역류한 모습>

 

<오물이 역류한 세대에 초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한 모습>

 
 

계약방식 변경(공사계약에서 용역계약으로 전환)

 

본인 용코소장은 전체 횡주관청소를 진행함에 있어 2017년 이전까지는

1회성 공사로 인식하여 1~2년에 한번씩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었다.

입찰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날림공사를 하는 업체가 부지기수였다.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중도에 계약해지된 업체도 있었다. 

 

<횡주관 청소 중인 작업자의 모습>  

 

물론 횡주관이 막히게 되면 긴급공사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주말이나 연휴기간 중에 횡주관 막힘사고가 발생하면 

휴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통수작업이 진행되곤 하였다. 

횡주관이 막히게 되면 급한 쪽은 관리사무소라서

공사금액 및 일정 결정에 있어서 업체에 사정하는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계약방식을 바꾸기로 하였다.

1회성 공사계약이 아닌 1년 용역계약으로 전환하여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 주요내용>

1. 용역명 : 횡주관 고압세정 및 유지관리
2. 용역범위 : 지하횡주관(하수및 및 오수관) 청소
              ① 연 1회 전체 횡주관 청소 실시
              ② 관리사무소 요청 시 수시로 막힘배관 통수작업 실시
3. 대금지급 : 매월 지급(전체 금액을 24개월로 분할)
4. 계약기간 : 2년

 

그런데 나의 예상과는 달리

용역계약으로 바뀐 「횡주관 유지관리용역」은

해당업체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어 2회 유찰되었다.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에

그간 긴급공사 발생 시 한걸음에 달려와 주었던 ○○환경과

횡주관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환경의 횡주관청소 작업차량의 모습>

 

잘 하는 업체는 꽤심(?)해서라도 계속 밀어주는 것이 저 용코소장의 지론이다.

그리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횡주관 청소 및 유지관리업무는 ○○환경이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계약으로 전환된 이후 횡주관 역류로 인한 2차 피해세대는 아직까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 횡주관청소 ◇

1회성 공사로 할 것인가, 용역계약으로 할 것인가?

구  분 용역계약  1회성 공사계약 
 장  점 □ 세대 역류사고 사전 방지 가능
   (전조증상 발생 시 긴급 조치)
□ 우수업체 재계약 가능
□ 관리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다.
□ 용역비 매월 납부
□ 비용 저렴 (공사계약<용역계약)
 단  점 □ 비용 상승 (용역계약>공사계약) □ 역류 전조증상 발생 때마다 긴급히       업체를 섭외해야 하고, 
   그때마다 별도의 비용 발생.
□ 공사비 일괄 납부
□ 1년마다 입찰 실시
   (우수업체 재계약 불확실)

 

< 우리단지 횡주관청소 용역 현황>

 용  역  명   지하횡주관 고압세정 및 유지관리
 계약 내용  - 연 1회 전체동 지하횡주관(하수·오수관) 청소 실시
 - 분기별 방문 점검 시행
 - 역류 전조증상 발생 시 긴급 출동 및 통수작업 실시  
 계약 기간   2년
 계약 금액  월 90만원 (부가세 별도) .... 매월 지급
 용역업체명  대진환경 (010-8608-2563)

** 분갈이흙  폐기장? **

 

  1년 전쯤 볼 일이 있어 옆단지에 잠시 들렀다가

용무를 마친 후 단지를 한바퀴 휘익~ 둘러보았다.

아마도 이것은 관리소장의 직업병인 듯 하다.

그런데 화단 안에「분갈이흙 버리는 곳」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옆단지의 분갈이흙 폐기장 사진>

 

  '왜 진작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우리단지 화단 곳곳에 분갈이 후 주민들이 내다버린 폐기흙들이 여기저기 쌓여있는 것이 떠올랐다.

어차피 화단에 분갈이흙을 버리지 말라고 안내해도 몰래 내다 버릴 것이기에

차라리 「분갈이흙 버리는 곳」을 지정해 주면 단지도 깨끗해지고 주민들도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단지의 분갈이흙 폐기장 사진>

 

  옆단지를 모방해서 우리단지도 각 동에 한 군데씩 만들기로 하였다. 

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를 선정했다.

안내표지판도 주문하고 방부목도 여러 장 구입해서 「분갈이흙 폐기장」을 만들었다. 

 

  분갈이흙 폐기장을 만들어 놓으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처음에는 분갈이흙 폐기장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화단 한 구석에 분갈이흙을 버리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분갈이흙 폐기장의 흙을 손수레에 옮겨담는 임상빈 반장>

 

  분갈이흙 폐기장이 꽉 채워지면

한달에 한두번 꼴로 폐기된 흙을 다른 화단에 흩뿌려주거나 미니화단에 보충해 주었다. 

주민들은 분갈이흙을 지정된 장소에 마음놓고 버려서 좋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단지 내 화단이 깨끗해지고 흙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자...들~ 염과장, 고반장, 김반장, 임반장 쉬엄쉬엄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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