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
대법원 2013.2.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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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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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 기재의 정도 및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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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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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회의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회의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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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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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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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회장 선출 전까지 전임 회장이 임무 수행할 수 있는지 및 임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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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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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설령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대표자가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되거나 부정될 수는 없고, 대표자의 대표권 또한 당연히 소멸되거나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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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서울고등법원 2021.6.2. 선고 2019나200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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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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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장 임기 만료 후 상당 기간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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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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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후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전임 대표자의 직무수행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전임 대표자가 장기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하였고, 회장 임기가 만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임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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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
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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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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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한 입주자의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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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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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구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자치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개별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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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법제처 2017.9.13. 자 17-0352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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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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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4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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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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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된 인원"이 몇 명 이상인 경우에만 그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4명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아닌 "선출된 인원"을 의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괄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을 4명으로 정하여 그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고 "선출된 인원" 즉,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현원(3명)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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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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