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

울산지방법원 2019.6.12. 선고 2018가합431 판결
Q
절차적 하자 - 해임결의의 과정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A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위반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고,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판례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6가합25977 판결
Q
절차적 하자 - 입대의 회의 소집 시 해임안건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침해하였거나, 방문투표로 진행한 경우
A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 전원이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이 사건 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에는 소지통지 등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선관위로 하여금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대표에게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한 취지는 동대표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해임 당사자로 하여금 해임사유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선관위가 해임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에게 투표절차 이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해임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하고 신중한 투표를 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임절차에 있어 해임 당사자의 소명기회 내지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러한 절차에 따른 해임 역시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방문투표 방식은 무기명투표 방식 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 방식인바, 이는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이거나 기존 동대표를 해임하는 경우여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판례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4.15. 선고 2021카합50086 결정
Q
실체적 하자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
A
해임투표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해임투표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해임투표의 진행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 해임투표를 실시하는 주체는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바, 해임투표의 진행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이 명백하고, 해임투표의 진행으로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아파트 동대표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임사유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해임요청서의 해임 요청사유에는 동대표 재임기간 중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취지 등이 포함되어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임투표의 해임사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

<판례 4>

울산지방법원 2019.6.12. 선고 2018가합431 판결
Q
실체적 하자 - 해임 의결의 효력
A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입주자들의 총의를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관리규약의 취지에 비추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해임결정에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입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해임결의에서 원고의 선거구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원고에 대한 해임에 찬성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 제1항의 해임사유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판례 5>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Q
동대표 선출이 무효라면 종전 동대표가 입대의 구성원의 지위를 갖는가?
A
동별 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 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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