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

울산지방법원 2019.6.12. 선고 2018가합431 판결
Q
절차적 하자 - 해임결의의 과정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A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위반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고,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판례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6가합25977 판결
Q
절차적 하자 - 입대의 회의 소집 시 해임안건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침해하였거나, 방문투표로 진행한 경우
A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 전원이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이 사건 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에는 소지통지 등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선관위로 하여금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대표에게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한 취지는 동대표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해임 당사자로 하여금 해임사유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선관위가 해임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에게 투표절차 이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해임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하고 신중한 투표를 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임절차에 있어 해임 당사자의 소명기회 내지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러한 절차에 따른 해임 역시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방문투표 방식은 무기명투표 방식 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 방식인바, 이는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이거나 기존 동대표를 해임하는 경우여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판례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4.15. 선고 2021카합50086 결정
Q
실체적 하자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
A
해임투표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해임투표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해임투표의 진행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 해임투표를 실시하는 주체는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바, 해임투표의 진행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이 명백하고, 해임투표의 진행으로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아파트 동대표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임사유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해임요청서의 해임 요청사유에는 동대표 재임기간 중 채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취지 등이 포함되어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임투표의 해임사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

<판례 4>

울산지방법원 2019.6.12. 선고 2018가합431 판결
Q
실체적 하자 - 해임 의결의 효력
A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입주자들의 총의를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관리규약의 취지에 비추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해임결정에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입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해임결의에서 원고의 선거구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원고에 대한 해임에 찬성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 제1항의 해임사유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판례 5>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Q
동대표 선출이 무효라면 종전 동대표가 입대의 구성원의 지위를 갖는가?
A
동별 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 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


<판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 선고 2013가합20919 판결
Q
다른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동대표 선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A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이 관리·사용 등을 위한 자치관리기구로서 그 의사결정은 입주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입주자들의 이해관계가 크며,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를 결정하는 등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별 대표자 선출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입주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이상 입주자가 반드시 그 선출의 효력이 문제되는 동별 대표자와 같은 동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

<판례 2>

부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2009가합7772 판결
Q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의 동대표들을 '입주자로부터 불신임'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동대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이 적법한가?
A
'입주자등로로부터의 불신임'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의 후보등록 신청이 거부당하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대표 전원은 적법하게 선출된 동대표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들에 의하여 입대의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각 선출된 자들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부회장이 아니라 할 것이다.

 

<판례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 선고 2013가합20919 판결
Q
입후보 등록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후보자 제외 결의가 적법한가?
A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학력 등의 기재가 포함된 입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선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러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후보자 제외 결의를 할 것이 아니라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후 그럼에도 후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후보자 제외 결의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후보자에게 누락된 입후보등록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후보자 제외 결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

<판례 4>

서울고등법원 2012.5.31. 선고 2011나92871 판결
Q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후보자에 대하여 선관위가 당선무효사유로 판단할 수 있나?
A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사유가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당선무효결정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후보자의 최종학력은 선거에 있어 서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중요한 판단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선거벽보 중 허위학력이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기재가 위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고의적인 허위학력 기재행위는 위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당선무효 결정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에서 고의로 허위학력을 표시한 원고에 대하여 회장 당선무효를 결정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례 5>

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
Q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의 취지
A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동별 대표자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판례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선고 2019카합20252 결정
Q
동대표 중임 제한 관련 2회 선출 공고 후 후보자가 없는 경우의 해석
A
중임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입주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선출공고부터는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중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로 보이고, 그 밖에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1·2차 각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나오지 아니하여 3차 선출공고에 따른 선거가 진행된 경우에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1·2차 각 선출공고가 실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3차 선출공고에 따른 선거에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다면 중임한 사람이 그 이후 선거절차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이 2회의 선출공고가 있고 후보자가 없을 것이 요구된다.

 

<판례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선고 2019카합20252 판결
Q
일부 선거구에 대하여만 방문투표를 한 경우
A
방문투표의 경우 입주자등은 방문한 선거관리위원 또는 참관인의 친소 관계 등에 따라 투표 내용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 방문시각·방문순서 등에 관하여 달리 규정이 없어 1세대당 1인이 그 세대를 대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투표소 투표방법과 비교하여 방문시각·방문순서·방문 시 그 세대에 있는 세대원의 구성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과 구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를 일부 선거구에 대해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방문투표 방식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당선인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당선인을 포함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이 위법하고, 위법하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인 결정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 8>

서울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19나2002016 판결
Q
관리소장에 의하여 위촉된 선관위가 동대표 선출을 진행한 경우
A
위촉권한 없는 관리소장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어 선거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동별 대표자 당선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당선은 무효.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적법한 구성과 부적정한 선거관리는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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