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례>

법제처 2021.9.1.자 21-0443 해석례
Q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주택관리업의 등록요건을 정한 것인가?
A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는 당사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기존의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제53조제3항에서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후단과 같이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음) 이외에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개인(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려는 법인(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으로 주택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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