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
수원지방법원 1999.12.17.선고 99나4587 판결
|
||
Q
|
공동주택의 관리비 채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
|
A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비 징수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판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 선고 2012가합46915 판결
|
||
Q
|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
|
A
|
집합건물 역시 관리비 채권은 관리단에게 귀속될 것인 바, 집합건물법에 따라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고,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그리고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관리단에게 귀속되고,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

'판례-유권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납 관리비의 승계 (0) | 2023.01.31 |
---|---|
체납관리비를 이유로 단전이나 단수의 가능 여부 (0) | 2023.01.31 |
관리주체의 관리비 청구 (0) | 2023.01.31 |
관리규약의 효력 (0) | 2023.01.3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0) |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