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Q
하자보수기간 - 제척기간? 하자의 발생기간?
A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12.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제1항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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