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계량기가 바뀌어서 17년 7개월간 

옆집 전기료를 납부한 황당사건 **

 

 

 

 

▷ 발견 경위 

 ★ 2020년 3월 25일 1704호의 전기 누전차단기가 고장나서 해당 세대를 방문함.

 

 ★ 1704호 누전차단기를 교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기전반장들이 

     세대 밖 복도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를 내린 후 세대 안에 있는 누전차단기를 철거하던 중

     전기 스파크가 튀어 전기가 살아있음을 인지함.

 

 ★ 1704호의 배선용 차단기를 내린 후 옆집(1703호)에서 정전되었다며 알려옴.

 

 ★ 점검 결과 두 집의 계량기 전기결선이 뒤바뀐 사실을 발견함.

 

 ★ 따라서 입주 후부터 두 집이 서로 상대방의 전기료를 납부한 것임.

 

 ★ 두 집의 전기료 차액(월 평균 16,910원) 정산문제가 대두됨.

 

 

 

▷ 아파트 시공사 측의 입장 

 ★ 2020년 3월 27일 ~ 4월 25일 : 아파트 시공사인 (주)○○과 시행사인○○산업(주) 측에 전기계량기의

     오시공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10년차 하자까지 모든 하자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이기에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중재과정 요약

 ★ 2020년 3월 25일 : 전기계량기 뒤바뀐 사실을 발견함.

 

 ★ 2020년 4월 1일 : 두집 간 전기계량기 명판을 맞바꾸어 다시 부착함. 

     (※ 전기결선의 변경시공을 하는 것 보다 세대의 명판을 서로 맞바꾸는 것이 간단함)

 

< 전기계량기 명판 위치 변경 전 - 뒤바뀐 계량기의 모습>

 

< 전기계량기 명판 위치 변경 후 - 계량기와 명판을 실제와 일치되게 함> 

 

 ★ 2020년 4월 5일 : 관리비 전산업체에 서버에 저장된 전기료 관련 자료의제출을 요청함. 

      전산업체에서 10년치 자료만 보관 중 이라고 답변을 받음.

 

 ★ 2010년 1월 ~ 2020년 2월 (10년 2개월) 간 두집의 전기료 차액 : 2,063,700원

 

 ★ 2020년 4월 28일 : 전기료 부당이득 및 정산 관련 1차 협의 (1703호, 1704호 주민, 관리사무소장 참석)

 

 ★ 2020년 5월 8일 : 1704호에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 문서 발송

 

 ★ 2020년 5월 13일 : 전기료 부당이득 및 정산 관련 2차 협의 (1703호, 1704호 주민, 관리사무소장 참석)

 

 ★ 2020년 5월 13일 ~ 6월 20일  :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세대 전기계량기 결선상태 정상 여부 전수조사

      실시

 

 ★ 2020년 5월 20일 ~ 6월 30일 : 관리사무소장이 1703호 및 1704호 주민과 개별 협의

 

 

 

 

  □ 두 세대 협상 초기의 입장 및 요구사항 주요내용

    <두 세대의 공통입장>

    - 우리들은 자주 마주쳐야 하는 이웃이기에 서로 얼굴 붉히기 싫다.

 

    -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싫다.

 

    - 우리는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대로 전기료를 납부했기에

       관리사무소장이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책임지고 중재해 달라.

 

 

    <과다납부한 세대 1703호... 돈을 받아야 하는 세대>

    - 본인은 입주(2002년 8월) 이후 현재(2020년 2월)까지 과다납부한 전기료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 전기료 납부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더 낸 전기료를 배상해 달라.

 

 

    <과소납부한 세대 1704호 ... 돈을 물어줘야 하는 세대>

    - 본인이 전기료를 덜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옆집과 계량기가 서로 바뀐 것은 시공사의 잘못이지만,

      관리사무소는 전기시설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도 책임을 져야 한다.

 

    - 관리사무소가 시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라.

 

    - 자료가 없는 기간의 과소납부 추정액은 말도 되지않는 소리다

 

    <관리사무소의 입장>

    - 옆집과 전기결선이 바뀐 것은 전적으로 오시공한 시공사의 잘못이지만, 

      시공사에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소송제기도 어렵다.

 

    - 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를 본 1703호가 시공사 또는 1704호(부당이득세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 입주 시 각 세대에서 전기계량기를 체크했어야 한다.

      입주 이래로 어느 세대에서도 전기계량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관리사무소가 계량기가 바뀐 것을 알아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 이웃 간에 서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관리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중재 하도록 하겠다.

 

 

  □ 과다납부 세대(1703호)를 대상으로 한 협상전략

    - 1703호는 2002년 8월 입주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대임.

    - 2002년 8월~ 2020년 2월(17년 7개월)까지 옆집 전기료를 납부함.

 

    - 전기료 납부 자료 보관 : 2010년 1월 ~ 2020년 2월(10년 2개월) 

 

    - 과다납부한 전기료는 2,063,700원(10년 2개월) + α(7년 5개월)

 

    - 옆집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전기료 납부자료가 있는 것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손해액 확정액 2,063,700원).

 

    - 위 손해액(2,063,700원)에 대하여 옆집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1703호가 옆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해 줌.

 

    -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10년차 하자까지 모두 종결된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겨짐.

 

 

  □ 과소납부 세대(1704호)를 대상으로 한 협상전략

    - 1704호는 2008년 8월에 중간에 이사 온 전입세대임.

    - 2008년 8월~ 2020년 2월(11년 7개월간) 옆집 전기료를 납부함.

 

    - 전기료 납부 자료 보관 : 2010년 1월 ~ 2020년 2월(10년 2개월) 

 

    - 과소납부한 전기료는 2,063,700원(10년 2개월) + α(1년 5개월)

 

    - 10년 2개월(122개월)간의 월 평균 과소납부한 전기료는 16,910원

 

    - 전기료 자료가 없는 1년 5개월간의 과소납부 추정액은 287,470원

 

    - 전기료 부당이득금 확정액은 전기료 납부자료(10년 2개월)가 있는 2,063,700원임.

 

    - 법률상으로는 부당이득금이 2,063,700원이지만,

      도의상으로는 전기료 자료가 없는1년 5개월동안의 과소납부 추정액 287,470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설득함.

 

    - 부당이득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12개월 분할납부도가능함.

     

 

▷ 전기료 부당이득금 관련 최종 중재 결과

2020년 3월 25일 전기계량기가 뒤바뀐 것을 발견한 이래 저 용코소장은 그동안 수차례 중재미팅과 개별적인 물밑접촉을 통하여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6월 30일에 1704호(과소납부세대)가 122개월(10년 2개월)치 과소납부액 2,063,700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기로 하고, 1703호(과다납부세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2020년 7월 10일에 관리비에서 2,063,700원(가지급금 처리)을 1703호에 입금하였으며, 1704호는 관리사무소에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2개월간 매월 171,975원씩 총 2,063,7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두집을 대상으로 한 중재는 쉽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끈기있게 대화하다보니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중재결과는 도출해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옆집과 서로 뒤바뀐 전기계량기 관련 신문기사>

 

중재자료를 찾기위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전국적으로 전기·가스계량기가 바뀐 가구가 많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시행·시공하는 건설사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전기공사를 하기를 바라며, 전기계량기가 뒤바뀌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전기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에 임하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유사사건 발생 시 본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저 용코소장은 이 글을 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1. 과소납부세대(1704호)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문서
     (법률구조공단 유사 상담사례 포함)
 2. 과다납부세대(1703호) 전기료 정산합의서
 3. 과소납부세대(1704호) 전기료 정산합의서


     한글문서는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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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과소납부세대(1704호)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요청 문서

 



문서번호 : ○○ 제 2020-45호
 
시행일자 : 2020. 05. 08.


수    신 : ○○아파트 ○○동 1704호 세대주(○○○)님 귀하


참    조 :
  
제    목 ○○동 1704호 전기료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 건

 

1. 귀 댁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최근(2020.03.25) 당 관리사무소 직원이 귀 댁의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려고 귀 댁 문밖에 위치한 전기계량기의 전원을 차단한 후 귀 댁 안에 있는 누전차단기의 교체작업을 하던 중 전기가 살아있어 긴급 점검을 한 결과, 귀 댁과 옆집인 ○○동 1703호 간에 전기계량기가 바뀌어져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귀 댁의 전입월(2008.08)부터 2020년 2월분까지 귀댁이 얻은 전기료 부당이득금은 아래와 같이 총 이백삼십오만일천일백칠십만원(₩2,351,170)으로 추정되는바,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음의 계좌로 이백

삼십오만일천일백칠십만원(₩2,351,170)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시공사의 전기계량기 착오시공으로 인하여 전기료 납부 관련 귀 댁에 번거롭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입금하실 계좌: ○○은행 140-005-7○○○○○ / 예금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금 액
(기 간)
귀댁이 실제
납부해야 할 전기료 (○○-1703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
귀댁에 착오로 부과한 전기료
(○○-1703의 
실제 발생액)
귀댁의 전기료 

부당이득금
2008.08 ~ 2009.12
(17개월)
834,020원
(추정액 )
546,550원
(추정액)
287,470원
(추정액)
2010.01 ~ 2020.02
(122개월)
5,986,070원
(확정액)
3,922,370원
(확정액)
2,063,700원
(확정액)
합 계
(139개월)
6,820,090원 4,468,920원 2,351,170원

 

 

# 붙 임 

 

1. ○○동 1704호 전기료 착오 부과현황 - 실제는 ○○동 1703호의 전기료임(2010년 1월 ~ 2020년 2월) 1부.

 

2. 실제 ○○동 1704호가 사용한 전기료 - 착오로 ○○동 1704호에 부과 한 전기료(2010년 1월 ~ 2020년 2월) 1부.

 

3. 법률구조공단 유사상담사례(뒤바뀐 계량기로 인한 부당이득금 관련) 1부.  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 붙임 1]

 귀댁(○○-1704)이 실제 납부해야 할 전기료


(2010년 1월 ~ 2020년 2월 : 122개월)


- 전기료 세부 자료 생략 -

 

[# 붙임 2]

 귀댁(○○-1704)에 착오로 부과한 전기료


(2010년 1월 ~ 2020년 2월 : 122개월)


- 전기료 세부 자료 생략 -

 

[# 붙임 3] 법률구조공단 유사상담사례 (뒤바뀐 계량기로 인한 부당이득금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 공개상담(국내거주) 질문 >

아파트에 세대 전기 계량기가 옆집이랑 바뀌어서 10년간 전기요금을 바꿔서 냈습니다.

 

상담번호 100006985189 신청일 2019.07.11
진행상황 답변완료 조회 100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 1302호와 1304호 계량기가 아파트 건축 시에 바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302호와 1304호는 아파트가 지어진 10년간 한번도 사용자 및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10년간의 요금 차액은 140만원 정도 되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

답변일자 2019.07.16. 답변인 법률구조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문 내용대로 아파트 시공사가 착오로 계량기 배선을 옆집과 바꿔 연결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49조 제1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전기계량기의 선로가 바뀌어서 전기사용요금이 바뀌어 부과되었다면 전기요금을 적게 낸 세대는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볼 수 있으므로 차액을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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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과다납부세대(1703호) 전기료 정산합의서

 

전기료 정산 합의서

 

 

전기료 정산금 수령인(갑): ○○아파트 ○○동 1703호 소유자
전기료 정산금 지급인(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사무소장

 

위의 ‘갑’과 ‘을’은 당 아파트 건설 시 세대전기계량기의 결선 오시공으로 인하여 당해 세대에 잘못 부과 ․ 납부한 전기료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1. 전기계량기 결선이 뒤바뀐 세대(정산세대)

 

   : ○○동 1703호와 1704호 (2세대)

 

 

2. 전기계량기 결선 오시공에 따른 기 납부 전기료의 정산

 

  1) 정산기간 : 2002년 8월 ~ 2020년 2월

 

  2) 정산금액

정산기간 정산금액
○○동 1703호 ○○동 1704호
2002년 8월분
~ 2020년 2월분


(총 211개월)
(+)2,063,700원


과다 납부
(-)2,063,700원


과소 납부

 

3) 정산방법

 

   :  ‘을’은 위의 과다납부한 전기료 이백육만삼천칠백원(₩2,063,700)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정산금액 지급방법 정산금 입금계좌
2,063,700 일시불 ○○은행
219602-04-○○○○○○
(△△△)

 

4) 특약사항

 

  : ‘갑’은 위의 전기료 정산금을 지급받은 후 ‘을’ 및 ‘○○아파트 ○○동1704호 (□□□)’에게 더 이상 정산금 관련 일체의 추가 요구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2020년   6월   30일

 

 

 

전기료 정산금 수령인(갑): ○○아파트 ○○동 1703호 소유자 △△△ (인)

            

 

전기료 정산금 지급인(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 참고 : 위 1704호는 실제 122개월의 전기료 차액을 정산받았지만, 본 정산금과 관련
한 더 이상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2002년 8월) 후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211개월의 정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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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3. 과소납부세대(1704호) 전기료 정산합의서

 

전기료 정산 합의서

전기료 정산금 지급인(갑): ○○아파트 ○○동 1704호 소유자
전기료 정산금 수령인(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사무소장

위의 ‘갑’과 ‘을’은 당 아파트 건설 시 세대전기계량기의 결선 오시공으로 인하여 당해 세대에 잘못 부과·납부한 전기료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1. 전기계량기 결선이 뒤바뀐 세대(정산세대)

   : ○○동 1703호와 1704호 (2세대)

 

2. 전기계량기 결선 오시공에 따른 기 납부 전기료의 정산

  1) 정산기간 : 2010년 1월 ~ 2020년 2월 (전기료 부과자료에 의함)

  2) 정산금액

정산기간 정산금액
○○동 1703호 ○○동 1704호
2010년 1월분
~ 2020년 2월분


(총 122개월)
(+)2,063,700원


과다 납부
(-)2,063,700원


과소 납부

 

3) 정산방법

   : ‘갑’은 상기 과소납부한 전기료 이백육만삼천칠백원(₩2,063,700) 아래와 같이 ‘을’에게 분할납부하기로 한다.

정산금액 분할납부기간 월 납부금액(원)
2,063,700 12개월 171,975

 

4) 정산금 완납 전에 '갑'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 ‘갑’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기료 정산금 잔액 전부를 관리비 정산 시에 함께 납부하기로 한다.

 

5) 정산금 입금계좌

  : ○○은행 140-005-73○○○○

 

2020년   6월   30일

 

          전기료 정산금 지급인(갑): ○○아파트 ○○동 1704호 소유자 △△△ (인)            

 

전기료 정산금 수령인(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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