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관리규약의 효력

용코소장 2023. 1. 31. 10:30

<판례 1>

대법원 2003.6.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Q
관리규약 효력의 범위
A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위와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고, 또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법의 특별한규정은 그것이 위 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

<판례 2>

수원지방법원 2018.5.16. 선고 2016가단523404 판결
Q
관리규약 개정 후 관할 관청이 반려한 경우, 효력 발생 여부
A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제안된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해 서면동의를 해 관리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 관리규약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개정내용에 관해 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기는 하나, 그 신고가 시장에 의해 수리돼야만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위 주택법령이나 종전 관리규약의 어디에도 시장에게 개정된 관리규약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돼야만 관리규약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자치적이고 단체적인 규율약정인데 관할 행정청이 적정한 관리규약의 유지를 위해 개정내용에 대해 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는 있어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한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해 통과시킨 경우에도 관리규약의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필연적 요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본건에서는 특히 문제된 개정내용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인 점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