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의 효력

용코소장 2023. 1. 31. 10:11
 

<판례 1>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이 무효라고 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가합109293 판결
Q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의 효력
A
선정절차의 하자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결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이나 선정지침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된다.

<판례 2>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9.13. 선고 2012카합323 결정
Q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의 효력
A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선정지침을 일부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의 중대한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입찰과 낙찰 및 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 3>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이 무효라고 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7.20. 선고 2016나272 판결
Q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의 효력
A
선정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잇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선정지침은 법규명령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고, 선정지침 등에 따라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인 것에 근거하여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담합행위를 하고, 제3자의 경쟁참가를 방해하여 입대의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그 입찰 자체가 무효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