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자치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용코소장 2023. 1. 31. 10:08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Q
자치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A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