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자치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용코소장
2023. 1. 31. 10:08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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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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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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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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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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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