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기존 관리회사와 새 관리회사 간 분쟁

용코소장 2023. 1. 31. 10:03

▶ 당초 A관리회사였으나, 입대의가 A관리회사와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B관리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함. 이에 A관리회사는 계약해지가 부적법함을 주장하며 관리행위를 계속함.

이때 B관리회사가 A관리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의 금지를 구하는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아니함.

<# 판례 1>

수원지방법원 2019.9.5.자 2019카합10243 결정
Q
당초 A관리회사와 새 B관리회사 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A
B관리회사는 입대의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뿐, A관리회사와 사이에는 권리의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 아파트에 관한 대세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도 않으므로, B관리회사가 A관리회사에 대하여 업무방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함.
따라서 B관리회사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 판례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2.17. 자  2020카합10077 결정
Q
당초 A관리회사와 새 B관리회사 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A
입대의가 A관리회사에 대하여 한 계약해지의 적법여부는 그 뒤에 계약당사자를 달리하여(B관리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새롭게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 유무와 별개의 문제로서, 뒤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앞서 이루어진 계약해지가 당연히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B관리회사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