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과태료
용코소장
2023. 2. 2. 11:40

<판례 1>
인천지방법원 2022.1.6.자 2021과10094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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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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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 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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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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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의 행위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이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모두 같은 법이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법 제90조 제3항은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일 뿐, 구체적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나 법령 해석의 미숙, 착오 등에 의한 관리비 등의 사용의 경우까지 모두 벌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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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대법원 2004.2.26.선고 2003다60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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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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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게 선거공고 관련 시정명령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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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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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에 국한된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반자와 같은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 내지 기구에 불과할 뿐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어 위반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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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창원지방법원 2014.7.31.자 2014라 18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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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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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급수계량기와 난방분배기 교체공사에 사용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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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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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가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를 공용부분 공사로 볼 수 있는 점, 실제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것인 점,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공사를 담당하고 집행한 실질적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였던 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계약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됐고, 계약자가 관리주체였을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던 점, 이후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급수계량기 및 난방분배기 교체공사가 있었음이 반영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주택관리업자가 일부 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택관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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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9.21.자 2015라1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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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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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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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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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은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관리주체에게 부과돼야 함.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을 무렵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인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주택관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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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