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행정청의 시정명령 등 감독권한
용코소장
2023. 2. 2. 11:37
<판례 1>
대법원 2022.2.10.자 2021마676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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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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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 외에 위반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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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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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보고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사·검사를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감독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위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하거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제2호, 제5호), 공동주택관리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명령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런한 규정의 문언과 체계, 공동주택곤리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 외에 위반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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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