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손해배상의 사례
용코소장
2023. 2. 2. 11:33
<판례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11.7.선고 2019가소11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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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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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배수관 막힘 사고로 인하여 아랫집의 침수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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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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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2~3년에 한번씩 배수관청소를 하여 왔는데, 명절 때 입주자들이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배출하는 바람에 막힌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거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공용부분인 배수관의 막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 책임은 피고의 관리영역에 있다 할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사유들만으로는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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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대법원 2004.2.26.선고 2003다60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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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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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발생 시 경비업무 직원이 출입자 확인 책임에 따라 관리업체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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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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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 소외인이 더러는 경비원근무수칙에 따라 출입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도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범인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도난사고가 피고의 이 사건 관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의 사용인인 소외인에게 업무수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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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선고 2019가단5313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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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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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차량 화재사고로 인하여 다른 차량과 공용설비가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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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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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의 유지·관리상의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확대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확대 원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에 전적으로 있고 위탁관리업체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관리업체 역시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계인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를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안전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업체로서는 소화설비를 방치한 유지·관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차량의 보험금으로 합계 8,024만3,400원을 지급했다. 관리업체가 아파트의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 유지·관리를 잘못한 과실로 손해가 확대됐으나, 화재사고가 아파트 자체 설비가 아닌 차량에서 최초 발화됐고 화재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의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패해확대의 원인, 앞서 살펴 본 관리업체의 과실 정도 등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관리업체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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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1.선고 2017가단5126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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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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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주차 후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에 빠져 사고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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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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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직접 점유자는 입대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이고 입대의는 간접점유자에 불과하므로, 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수·관리할 1차적 권한 및 책임은 관리회사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입대의에 대해 민법 제758조제1항을 근거로 해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입주자에게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을 내딛으려는 주차장 바닥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와 같은 과실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므로, 관리회사의 책임을 나머지 15%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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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