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주택관리업에 대한 제재적 처분
용코소장
2023. 2. 2. 11:22
<판례 1>
부산지방법원 2015.6.25.선고 2015구합20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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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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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의 횡령을 이유로 행정청이 관리회사에게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경고' 처분을 한 것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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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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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의 피용자는 아파트의 관리비 수납 등 자금관리업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횡령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원고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점, ② 위와 같은 원고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서 정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③ 한편 횡령행위로 인해 이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것이고, 그 손해가 처분 시까지 유지돼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에 손해가 배상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요구하는 '과실'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횡령행위를 막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관한 원고의 과실정도를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별표 9] 2.의 마.목 3)항에서 정한 가장 낮은 정도인 '경미한 과실'로 봐 경고처분을 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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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법제처 20226.23.자 22-0374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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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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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에게도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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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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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나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3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 호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임대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을 한정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이는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등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같이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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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서울고등법원 2013.8.21.선고 (춘천)2013누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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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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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유예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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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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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구별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특별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는 부당하게 위 조항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함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경우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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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