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판례
용코소장
2023. 1. 31. 09:58
▶ 위수탁 관리계약 = 위임계약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가능(민법 제689조제1항)
다만,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2019.5.30.선고 2017다53265 판결)
<# 판례 1>
대법원 2021.4.8. 선고 2017다286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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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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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관리계약 해지에도 계약해지의 자유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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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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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가 관리회사에게 "인건비 등이 과다하여 소명과 부당이익 환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관리계약 상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중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써 해지사유를 열거하였고, 위임계약에 따른 해지의 자유도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계약해지의 자유를 정한 민법 제689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입대의가 주장한 계약해지 자유는 계약서 상 해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입대의의 관리회사에 대한 계약해지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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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
서울고등법원 2020.5.12. 자 2020라2042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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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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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가 관리회사에게 관리소장의 경력 위조, 과태료 처분, 업무상 과실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관리회사는 무효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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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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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위조나 과태료 처분을 알고도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상 과실 역시 동대표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계약서 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절차적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음.
계약해지의 자유에 관한 민법 제689조는 적용이 배제되므로, 그에 따라 해지통보를 한 것은 효력이 없음.
따라서 입대의가 관리회사에 대하여 한 계약해지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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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7.14.자 2020카합5007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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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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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가 관리회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고지의무 위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수행 상 문제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관리회사가 새로운 관리업체와의 계약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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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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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장이 보수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하여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함.
관리업무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인데, 입대의와 관리회사 간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관리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새 관리업체 선정절차가 중단되면 관리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여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임.
따라서 관리업체의 새 관리업체와 계약절차 중지 가처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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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