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행위허가의 대상 여부
용코소장
2023. 2. 2. 11:18
<판례 1>
대법원 2021.6.10.선고 2021도 2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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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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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 따른 증축이 행위허가 대상인가?
공동주택의 외부공간에 길이(수평거리)와 높이(수직거리)가 각 1m를 초과하고 면적이 약 3㎡인 경량철골조 옥외계단을 설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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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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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주택법 제2조제1호 등 관계법령 체계상 공동주택관리법은 스스로 정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상의 정의가 준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원리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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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대법원 2022.4.28.선고 2022도1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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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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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보관시설의 철거가 행위허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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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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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가는 아파트와 상가로 이루어진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서 구 주택법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② 폐기물 보관시설은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에 부속된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철거행위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이 정한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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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1>
법제처 2018.11.26.자 18-0463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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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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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가 행위허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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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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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공동주택의 대수선하는 행위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하자보수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공동주택에 균열·침하·파손 등이 발생하여 그 안전·기능·미관상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같은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입주자의 재산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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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 2>
법제처 2021.7.20.자 21-0291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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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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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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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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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거나 보수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인바, 양자는 목적과 취지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증축·증설 및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교체를 위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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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