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장기수선충당금
용코소장
2023. 1. 31. 10:53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15.6.26.선고 2014나19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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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또는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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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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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신축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하여 공유부분인 전기, 소화, 승강기, 급수, 가스, 난방 등 설비와 건물 내외부 시설 등과 같은 주요 설비를 공동의 비용으로 교체나 보수하여야 한다. 그 교체·보수에 통상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래의 교체·보수 예상금액을 공동주택 신축 이후 매년 계속하여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징수하여 적립·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공동주택 노후화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주요 설비 등의 교체·보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립한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립이 바드시 필요하고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합의로 적립을 중단할 수 없으며, 그 사용도 당초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것에 엄격히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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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서울고등법원 2015.6.26.선고 2014나19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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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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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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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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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이 소멸하여 그에 관한 위탁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사유는 그 목적이 소멸하게 되는 공동주택 멸실 또는 철거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멸실·철거 전에 관리단이 먼저 해산한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속하므로 관리단의 해산에 불구하고 멸실·철거된 때에 비로소 위탁자인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납부의무자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어야 하고,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미 종전 소유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위탁자 지위 역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하며, 종전 소유자가 이미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았던 경우에는 새로운 전유부분 소유자가 관리단에 그 밀린 장기수선충당금을 낼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멸실·철거 시의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위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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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