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권해석

관리주체의 관리비 청구

용코소장 2023. 1. 31. 10:37

<판례 1>

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67227 판결
Q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A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비록 집합건물법 제18조가 규정한 공유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래 각 공유자는 민법의 공유관계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기지분을 넘는 비용을 지출한 공유자는 그렇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6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단체인 관리단 등이 행사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은 위와 같은 각 공유자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부여된 것입니다.

<판례 2>

서울동부방법원 2014.6.19.선고 2013가단37525 판결
Q
관리단이 아닌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A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 및 수령 권한이 그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에게만 전속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인이 아닌 관리회사도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구분소유자나 구분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관리단이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회사에게 관리비 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고, 관리단 대표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계약을 하도록 규정한 관리규약은 유효하므로, 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청구에 관한 소송수행권까지 위탁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히 관리비의 청구 역시 가능하다.

 

<판례 3>

대법원 2009.7.9.선고 2009다22266, 22273 판결
Q
관리규약 없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A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판례 4>

대법원 2016.12.15.선고 2014다87885,87892 판결
Q
위탁관리회사가 소유자를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나요?
A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으로서, 위탁관리회사에게는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공동주택 분쟁사례와 해설집/2022.11]